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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효성(60. 서산시 동문동)씨 등  서산 지역 주민 2명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4.25 서산시장 재선거로 인한 선거비용을 원인제공자들이 물어내라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민효성(60. 서산시 동문동)씨 등 서산 지역 주민 2명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4.25 서산시장 재선거로 인한 선거비용을 원인제공자들이 물어내라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안서순
서울 양천구에 이어 충남 서산에서도 지역주민들이 4·25서산시장 재선거로 인해 소모되는 선거비용을 당선무효된 전 시장을 비롯한 원인제공자들이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민효성(60. 서산시 동문동)씨 등 2명은 24일 밤 8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조규선 전 시장과 유상곤 전 부시장, 이 아무개 전 서산시청 공무원 등 3명과 조 전 시장의 소속 정당인 열린우리당을 상대로 “서산시장 재선거로 인한 비용 5억 원을 서산시에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 씨 등은 소장을 통해 “조규선 전 시장과 이 아무개 등은 조 전 시장의 재선을 대비해 사조직인 ‘죽림회’를 조직, 운영한 범행을 저질러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아 재선거를 치르도록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상곤 전 부시장은 시장을 보필하고, 부하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올바로 보좌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도 “이미 조 전 시장이 이러한 내용으로 선거법을 위반, 검찰에 소추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 전 시장을 서산시장으로 공천함으로써 재선거를 초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선거를 치를 경우 지자체는 선관위에 10억여 원의 선거관리비용을 납부하게 되어있고, 선거가 끝난 뒤 선거비용을 정산하게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7억원의 재선거 비용이 지출되고, 이는 고스라니 서산시 재정에서 감당해야 한다”며 “이러한 공동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피고 등은 연대하여 직접 피해자인 서산시에 5억원을 배상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민 씨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조 전 시장의 부인 한 모씨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려 하고, 한나라당은 하필 재선거를 치르게 한 원인제공자 중에 하나인 유상곤 전 부시장을 공천했다”며 “시민들은 이 한심한 작태와 도덕적 해이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조규선 전 서산시장은 지난 해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을 대비해 공무원을 시켜 기간당원 652명을 모집하고, 사조직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2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아 당선이 무효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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