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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아래 한기총)는 수많은 종교 재단의 시설 비리에 대해 단 한번도 목소리를 낸 적 없다. 외면했을 뿐이다. 그런데 최소한의 공익이사를 도입하고 있을 뿐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게다가 일부 목사들이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진행 중이다. 굶는 것 보다 시설에서 죽어가는 장애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 성람공투단이 18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앞에서 한기총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위드뉴스

성람재단비리척결과사회복지사업법전면개정을위한공동투쟁단(아래 성람공투단)은 4월 18일을 '시설 인권의 날'로 정하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한기총은 지난 4일 열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아래 사복법 개정) 공청회'에서 공익이사 도입을 명시하고 있는 사복법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기총을 비롯한 전국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대표들은 사복법 개정안이 '제2의 사학법'이라며 공익이사제도가 종교 복지법인과 시설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60, 70년대에 사비를 출연해 법인과 시설을 설립했기 때문에 이는 법인 대표와 시설장의 사유재산이고, 합법적인 기본 재산권이라는 것. 따라서 사유 재산 영역에 국가 권력이 개입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성람공투단은 사복법 개정을 반대하는 한기총의 논리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일축한다. 1-2명의 공익이사는 이사장의 친·인척 등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온 법인과 시설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일 뿐이며, 사유재산 논리도 법인 대부분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옳지 않다는 것.

최용기 대표 "공익이사, 왜 두려워하는가?"
김정화 활동가 "정부안 후퇴되고 있다"

▲ 성람공투단 최용기 대표
ⓒ 위드뉴스
이날 성람공투단 최용기 대표는 "예수님은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았는데, 한기총은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 장애인들의 면담 요청도 무시하고, 시설 비리 또한 외면하고 있지 않은가?"라며 "대체 무엇이 두려워 과반수도 넘지 않는 공익이사를 두려워하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그는 "시설 생활인들의 인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이익에만 몰두하는 목사들을 보고 예수님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실까? 예수님은 요즘 한국 목회자들을 다시 생각하고 계실 것이다. 종교의 이름을 팔아 장애인을 이용하지 말라. 한기총은 회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에 이어 사회복지시설생활인인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김정하 활동가는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이 후퇴되고 있다. 공익이사의 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애초 정부안도 많이 부족했는데, 복지부가 복지법인 대표들과 종교 인사들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김 활동가는 "그동안 종교계는 종교법인과 시설을 운영하며 많은 부를 축적했고, 사회적 명성까지 얻었다. 그런데 왜 시설과 법인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조차 허락하지 않느냐?"며 "한기총은 사복법 개정을 반대하지 말고, 더 이상 기득권 수호에 앞장서지 말라"고 촉구했다.

김현경 활동가 "한기총은 사복법 개정 반대 말라"
손상열 활동가 "인권단체 활동가들 함께 연대할 것"

김 활동가에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김현경 활동가는 "대학시절 장애인 시설에서 사회봉사를 한 경험이 있었다. 오랫동안 철장에 갇혀 외출하지 못하고, 반찬을 한 그릇에 모아 가위로 잘라 먹는 장애인들을 봤다. '나라면 평생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전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김현경 활동가와 인권단체연석회의 손상열 활동가(왼쪽부터)
ⓒ 위드뉴스

이어 그는 "한기총은 더 이상 사복법 개정을 반대하지 말고, 시설 생활인의 입장에서 사복법 개정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종교계가 시설비리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손상열 활동가는 "인권단체 활동가들도 사복법 개정 운동에 동참하겠다. 장애인 단체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이렇게 투쟁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손 활동가는 "사복법 개정 운동은 보수와 기득권 세력에 맞서는 것이다. 그들은 모든 민주화 운동을 무력화 시키고 있지만, 앞으로 사복법 개정 운동은 많은 인권단체들이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람공투단은 "기독교계는 더 이상 사유권 침해, 운영자율권 침해라는 어불성설로 억지주장을 펴지 말라"며 "법인 운영 제정 90% 이상이 국민들의 혈세이며, 사회복지시설은 교회가 아니다"고 밝혔다.

덧붙여 성람공투단은 "언제부터 국민의 세금이 한 개인의 사유재산이 되었으며, 시설생활인들의 인권보다 더 중요한 복지의 목적이 무엇이란 말인가?"라며 "한기총 등 기독교계는 기득권의 대변자가 아닌, 사회적 약자인 시설 생활인의 입장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가진 의미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결의대회에 참석한 장애인들이 시설 비리 내용이 적힌 십자가를 회관 앞에 펼치고 있다.
ⓒ 위드뉴스

한편 장애인들은 이날 결의대회를 마치고, 시설비리 내용이 적힌 십자가들 들고 기독교엽합회관 앞에 있는 비석 앞에 펼쳐놓았다.

덧붙이는 글 | 김지현 기자는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 www.withnews.com 기자로 이 기사는 위드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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