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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축협에서 지난해 11월 2일 단체협약결렬 이후 두 달이 넘도록 파업을 한 이유로 김봉수 노조지회장 등 7명을 해고하고, 12명에게 정직과 대기발령 등을 내려 노사관계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노조는 "작년 3월부터 단체협약을 벌여오던 중 7월말 중앙노동위의 조정중지 결정으로 11월부터 합법적인 파업을 전개했다"며 "노조는 축협정상화를 위해 올해 1월 8일 부터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현장에 복귀했는데 사측은 정당한 노조의 단체협상 요구를 묵살하고 부당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봉수 지회장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축협측은 조합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를 구성하여 조합원과 노조원간의 갈등을 유발시켰다"며 "비상대책위가 구성되면 조합장과 이사들의 권한을 정지시켜야 함에도 조합장과 이사들을 그대로 둔 것은 비상대책위 자체가 불법단체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축협과 비상대책위는 합법파업을 전개한 노조간부와 노조원 전원에 대해 부당 해고와 부당 징계를 일삼고 있다"며 "이는 노조활동을 혐오한 노조탄압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금산 지역 10여개 노동·사회단체는 4일 금산축협 정상화를 위한 공대위를 결성하고, 축협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 활동하기로 했다.

김정현 공대위 대표는 "축협노조가 2004년 단협에 의거 비정규직 2명에 대해 정규직 채용 요구를 하면서 정규직 급여 인상분을 포기했고 인사경영에 대한 투명성 요구 등 타 지역 축협에서는 이미 대다수 합의한 내용으로 양보안을 냈다"며 "그럼에도 이를 거부하고 노조말살을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축협노조 금산지회는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사측의 시각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지난 2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출했다.

금산축협 김재삼 조합장은 "노조가 파업당시 적법한 쟁의를 해야 함에도 소란과 욕설 등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해 비상대책위가 징계를 요구해, 인사위를 열어 징계해고 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동대책위의 제안에 따라 노조와 축협조합장, 금산군수, 금산경찰서장 등 4자가 오는 11일 만나 노사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시점에서 노사화합을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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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지역에서 노동분야와 사회분야 취재를 10여년동안해왔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빠른소식을 전할수 있는게기가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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