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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노조 SMBT지회(지회장 노일섭)가 노사합의서를 안 지키고,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사업주에 대해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민주노총 대전본부에서는 대전지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기로 했다.

SMBT지회는 작년 7월 21일 화섬노조에 가입하여 사측의 부당해고 및 부당 전보발령, 단체교섭 거부와 관련 100여일의 천막농성, 70여일간의 전면 파업 등을 통해 2007년 1월 8일 해고자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지급, 노사간 고소·고발 취하, 단체협약 체결 등에 합의한 후 1월 9일 조합원 전원이 현장에 복귀한 바 있다.

그러나 사측은 노ㆍ사간의 약속인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았다. 사측은 ▲노조는 고소ㆍ고발 취하했는데 사측은 업무방해 미 취하 ▲부당 해고로 인정된 조합원 임금 미지급 ▲해고자를 원직인 정규직으로 재입사하기로 합의했는데, 사측은 3개월 계약직으로 재입사 시키는 등 노사간 합의한 합의서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2007년 2월초부터 임금교섭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사측은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성실히 단체교섭에 임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2007년부터 0~ 300%까지 차등 성과급제를 도입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임금도 비조합원은 8%이상 임금을 인상시키고, 조합원들은 평균 5%이상 삭감한 금액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

이에 노조는 "근로조건을 사측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교섭을 해태하고 일방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노동법을 무시하고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처사"라며, "노조는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단체협약 합의서 이행 등을 쟁취하기 위해, 지난 3월 16일 충남지노위의 조정 결렬로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원모 화섬노조 대전충남지부장은 "사측이 노동조합을 말살하겠다는 의도는 변하지 않고 있다"며 "비상식적으로 노ㆍ사합의 사항을 위반하고,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행태가 고쳐지지 않는다면, 에스엠비티지회와 대전충남 지부는 에스엠비티(주) 불법행위 폭로, 서울 아세아선수촌 아파트 1인 시위, 대표이사 구속을 촉구하는 노동청 1인 시위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해서 반드시 민주노조 깃발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SMBT지회의 요청에 따라 대전지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해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뿌리 뽑고 전근대적 노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용주에 대해 처벌을 강력히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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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지역에서 노동분야와 사회분야 취재를 10여년동안해왔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빠른소식을 전할수 있는게기가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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