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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입니다."

부산지역 장애인 교육 단체들이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요구하며 13일 오전 서면쥬디스태화 앞에서 '장애인 교육지원법 제정 촉구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BRI@부산뇌병변장애아동부모회와 부산발달장애부모회,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장애인부모회, 부산장애인참배움터야간학교, 부산특수학교학부모회, 전교조부산지부, 한울장애아학부모회가 중심이 되어 '부산장애인교육권연대'(공동대표 이미점)가 결성되었다.

'장애인의교육지원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은 장애인 교육권 확보와 교육의 질 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지난 해 5월 국회의원 229명의 공동발의(대표발의, 최순영 의원)로 국회에 발의되었다. 정부는 '특수교육진흥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2월 7일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장애인교육지원법안과 정부입법안은 임시국회 기간 동안 국회 교육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본격적인 법안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회의 파행 운영으로 인해 이 법률안은 현재 상정은 되었지만 법안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교육지원법이 3~4월 임시국회 기간 내 반드시 통과를 요구하기 위해 지난 2월 5일부터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으며, 13일부터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투쟁에 들어갔다.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교육 차별 철폐돼야"

이미점 공동대표는 "장애인교육지원법은 장애로 인해 그동안 차별받아 왔던 이 땅의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며 "모든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은 이와 같은 법률이 하루 빨리 제정되어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교육에서의 차별이 철폐되고 교육권과 학습권이 보장되기를 소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이날 "장애인도 국민이다. 교육권을 보장하라"는 제목의 투쟁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과 교육기본법을 살펴본다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21C 대한민국의 교육행정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교육인적자원부 앞에서 또한 16개 시도 교육청 앞에서 울부짖고 투쟁을 해야만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절망과 분노를 새로운 희망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장애인교육권연대는 끊임없이 그 희망을 노래할 것이고 투쟁할 것"이라며 "그 희망의 노래는 목숨을 건 단식농성이 될 수도 있고, 국회를 상대로 한 더욱 가열찬 투쟁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며, 우리의 희망을 노래하며 장애인 교육 주체들을 조직하고, 그 단결된 힘을 보여 줄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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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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