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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홍보물 제작 관여'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 노재영 군포시장의 항소심에서 노 시장이 문제의 홍보물 제작에 직접 관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J씨이 제기했으며, 이는 노재영 군포시장 변호인 측의 일관된 변론과 상반된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BRI@1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노재영 군포시장의 항소심 4차 공판이 8일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 302호(재판장 한위수)에서 형사2부 심리로 1시간가량 진행됐다.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선거기획팀 홍보물 제작에 참여했던 J씨(H대 행정학과 교수, 현 당원협의회 정책팀장)가 출석, 노재영 군포시장이 홍보물 제작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J씨는 "선거를 보름 앞둔 지난해 5월 16일 새벽 1시께 노재영 군포시장과 동석한 자리에서 책자형 선거홍보물 최종시안을 직접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J씨는 "당시 노재영 후보가 '예비홍보물보다 잘했다, 사진이 어둡다, 재정자립도의 수치가 맞는지 재확인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최종시안을 꼼꼼하게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J씨는 "인쇄에 들어가기에 앞서 당시 노재영 후보에게 홍보물을 보여주며 표현여부 등을 상의하고 검토한 사실은 있으나,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A씨에게는 최종시안을 보여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열린 3차 공판(2월 22일)에서 '홍보물 제작은 전적으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A씨가 맡았다'는 변호인 측 주장과 상반된 것이다.

J씨는 또 "지난해 11월 두 차례 이모, 김모씨 등이 찾아와 '책자형 선거홍보물은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A씨의 지시였다'고 말해 그런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J씨는 특히 "이씨 등이 뉴군포정책포럼과 관련해서 상의할 게 있다고 만난 두 번째 자리에 노재영 군포시장이 참석해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다'라는 식의 말을 해 자신에게 법정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자리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증인 주장에 대해 변호인 측은 반대심문에서 "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노재영 시장 참석에 대해 '청탁' 때문이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J씨는 "예정에 없던 노재영 군포시장이 참석한 점과 그런 말을 한 것 등 앞뒤 정황을 볼 때 청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J씨는 A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홍보물 제작을 진두지휘하는 등 전적으로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냐는 변호인 측 질문에 "그렇지 않으며, 확인하는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J씨는 또 노재영 군포시장은 유세에 전념하고 홍보물 제작은 당원협의회가 전적으로 맡은 것 아니냐는 변호인 측 질문에는 "홍보물 제작에 참여했던 조모씨 등이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에서 A운영위원장의 자제 요청에도 증인으로 참석한 동기를 묻자, J씨는 "당시 노재영 후보가 홍보물 최종 시안을 검토한 사실을 밝히고자 출석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반대심문에 이어 당시 노재영 후보 선대본부장이었던 조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공판지연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재영 군포시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오는 29일 오후 5시에 속행하기로 했다. 이날 검찰의 구형, 변호인 측의 최종 변론이 이뤄지고 재판부에서 선고공판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한편 노재영 군포시장은 지난해 5월 10일과 21일, 지역구 12만 가구에 발송한 홍보물에 '군포시 재정자립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하위권'이라는 허위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로 일부 유죄가 인정돼 그해 11월 3일 수원지법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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