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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욱 공익법무관
ⓒ 문병석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법률적 도움을 준다는 것과, 개인적으로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형·민사상의 실전 경험들을 쌓을 수 있다는데 큰 보람을 느낍니다."

사법고시 합격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군복무대신 공익법무관에 임용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민들을 위해 명절연휴까지 반납해 가면서까지 형·민·가사 사건 등의 소송을 대리해 주고 있는 한 법무관이 있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논산출장소 전병욱 공익법무관(29·구조과장·논산시 강경읍 대흥리).

경남 함안이 고향이면서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시 45회, 공익법무관 12기인 전 법무관은 지난 2006년 4월 1일 군복무를 대신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논산출장소에 초임발령을 받았다.

@BRI@전 법무관은 이후 1년 남짓 법원에서 지정해 주는 국선변호 120여건과 민사 등 소송대리 250여건 등 크고 작은 변론과 소송을 무료로 대행했다.

실제로 전 법무관은 부임 초기 지난 2005년 7월 11일경 논산시 광석면 일대에 발생한 집중호우와 한국농촌공사 배수장 펌프 고장으로 인해 발생한 수박비닐하우스 피해보상과 관련, 농업인 김아무개(29·광석면 득윤리)씨가 한국농촌공사를 상대로 낸 피해보상 민사소송을 철저한 현장조사와 변론 준비 등을 통해 지난 1월 31일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받아냈다.

또 농협과 분쟁이 발생, 지난 2003년 1월경 무고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가 2004년 11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은 최아무개(56·논산시 상월면 상도리)씨 등 3명이 농협직원을 대상으로 위증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가 또 다시 유사사건으로 지난해 4월경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는 사건을 맡아 3000여쪽 분량의 사건기록을 재검토, 무죄로 이끌어내는 등 법률지식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적 보호수단을 제대로 강구하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무료법률서비스를 다하고 있다.

이밖에 유아무개씨는 한 법조관련 인터넷을 이용, "전 법무관을 퇴근시간에 임박해 찾았음에도, 퇴근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상세한 상담과 변론준비를 마무리해줘서 큰 도움을 받았다"며 감사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전 법무관은 "1986년 법률구조법이 제정돼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활동에 대해 시민들이 너무 생소해 하는 것 같다"며 "특히 무료상담과 변론, 그리고 공익법무관은 관련법에 의해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선입관을 앞세워 불신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란?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는 시민들에게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1987년9월1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3-10에 설립, 전국 법원, 검찰청 소재지마다 공단의 지부와 출장소를 두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법률상담 ▲합의 ▲소송서류의 무료작성 ▲민사,가사 사건 등의 소송대리 ▲형사사건의 무료변호 ▲기타 법률강연과 출장상담 등을 통한 준법계몽활동과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을 한다.

이용 가능한 국민은 ▲월평균수입220만원이하의 국민 및 국내외거주 외국인 ▲국가보훈대상자및 참전유공자 ▲위관급이하의 군인 ▲물품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헌법재판소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청구인 ▲법원이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 ▲농.어민,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체불임금근로자, 범죄피해자, 소상인과 같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며, 무료법률구조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혼자서는 법률문제를 처리할 수 없는 국민 등이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홍보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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