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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대성파인텍이 이동규씨한테 내린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결정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대성파인텍이 이동규씨한테 내린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결정했다. ⓒ 오마이뉴스 윤성효

'해고 취소 4시간만에 재해고'는 역시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내려졌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이동규(39)씨를 해고취소 4시간 만에 다시 해고해 물의를 빚었던 창원 소재 (주)대성파인텍에 대해 또다시 부당해고 결정을 내렸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마창지역금속지회(지회장 박홍진)는 지난 16일자로 지노위로부터 '대성파인텍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명령서'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 명령서에 보면 "근로자 이동규에게 2006년 11월 11일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 이동규를 즉시 원직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동규씨.
이동규씨. ⓒ 오마이뉴스 윤성효
대성파인텍 소속 노동자들은 2005년부터 금속노조에 가입해 활동하기 시작했으며, 지난 해 7월 회사에 가입사실을 통보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복수노조를 핑계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으며, 지난 7월 29일 조합원 대표인 이동규씨를 해고했다.

지노위는 지난 해 10월 30일자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며 복직 명령을 내리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정했다. 대성파인텍은 지노위의 이같은 판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지 않았다. 대성파인텍은 2006년 11월 11일자로 해고처분 취소를 이씨한테 통보했다.

그런데 대성파인텍은 같은 날 오전 8시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이날 낮 12시경 다시 해고를 통고했다. 결국 이씨는 3개월 넘게 해고되었다 해고가 취소된 지 단 4시간 만에 현장에 한 번 들어가 보지 못하고 다시 해고되고 만 것.

이씨와 금속노조는 대성파인텍을 상대로 지난 해 11월 23일 지노위에 다시 구제신청을 했으며, 지노위는 다시 부당해고 판정을 내린 것이다.

대성파인텍이 해고사유로 삼고 있는 '해고 이후 집회와 1인시위' 등의 활동에 대해, 지노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정당성이 결여되는 점은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항의가 주된 이유인 점 등 전적으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대성파인텍이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았다.

지노위는 "이미 해고통보를 받아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의 기간 중 발생한 사유를 가지고 다시 해고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한 대법원 판례(97누13450, 1998년 3월 24일)를 인용하여 부당해고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이동규씨는 "또다시 부당해고 판정이 내려진 것은 환영하지만 회사가 재심신청을 하면 다시 기나긴 법적 싸움을 해야 한다"면서 "지노위의 판정이 실질적으로 커다란 구제효과가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 지회는 대성파인텍에 대해 투쟁 수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금속노조 지회는 22일 전체 현장위원회를 열고 '대성파인텍 현장위 승리를 위한 끝장투쟁 결의문'을 채택하고,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오는 26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투쟁 수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대성파인텍이 지노위의 판정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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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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