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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시민단체에서 신청한 행정정보공개 자료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뒤 5개월이 다 되도록 자료를 보내지 않고 미뤄 말썽을 빚고 있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가 시민단체에서 신청한 행정정보공개 자료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뒤 5개월이 다 되도록 자료를 보내지 않고 미뤄 말썽을 빚고 있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 김한영
수원시가 시민단체에서 공익목적으로 신청한 행정정보공개 민원과 관련, 정보공개를 결정하고도 5개월이 다 되도록 공개 자료를 보내지 않고 미뤄 시민단체에서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수원경실련은 지난해 9월 1일 중앙 및 전국 지역단체와 함께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을 진행하면서 수원지역의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수원시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아파트분양가와 관련된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했다.

@BRI@이에 따라 수원시는 지난해 9월 11일 수원경실련이 요청한 아파트 분양가와 관련된 아파트사업승인 서류와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제출서류 등의 행정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수원경실련에 통보했다.

그러나 행정정보공개 대상 소관 부서인 수원시 건축과는 정보공개 결정을 통보한지 5개월 가까이 지난 2월 현재까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 관련 자료들을 수원경실련에 송부하지 않고 있다.

현행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2조는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일시를 정해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원경실련 "정보공개행정 최악"... 담당자 징계요구서 제출

수원경실련 관계자는 "수원시 건축과 담당자는 처음엔 자료 분량이 많다는 이유로 기다려달라더니, 그 뒤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이유로 지난해 12월말까지 연기했고, 최근엔 정부의 분양원가공개 정책을 핑계로 미루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원시는 과거 쓰레기봉투원가내역의 경우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자료를 공개했고, 지난해 시내버스 재정보조금내역은 행정소송에 지고 나서 자료를 공개한 전력이 있다"며 "수원시 정보공개행정은 전국적으로 최악의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수원경실련은 이처럼 실무 부서 관계자가 계속해서 정보공개자료 송부를 미루자, 5일 수원시 민원실에 해당 공무원의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수원경실련은 징계요구서를 통해 "정보공개신청과 관련한 담당 공무원의 행정 처리와 불성실한 태도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건축과의 담당 공무원은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수원경실련에 정보공개자료 송부가 지연돼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면서 "정부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정책에 맞춰 자료를 제공하려고 했으나,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자료제공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이어 "수원경실련 측에 미리 충분한 설명과 양해를 구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관련 자료를 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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