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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신문
[권지희 기자] 17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2년 반 동안 총 94건의 양성평등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특히 법안을 발의한 의원 중 여성의원이 12명, 남성의원이 11명이어서 ‘양성평등법안은 여성의원의 전유물’이라는 공식이 깨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결과는 국회 양성평등포럼(공동대표 김춘진·박세환·이계경·이은영 의원)이 지난 2005년 6월과 2006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펴낸 ‘양성평등 관련 국정감사 질의 및 대표발의 법안 자료집’에 따른 것이다. 이 자료집은 2월 현재 포럼에 소속된 75명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정리한 것으로, 양성평등법안의 경우 이중 30%에 해당하는 23명의 의원들이 총 94건(여성의원 68건·남성의원 26건)을 발의했다.

법안 내용도 ▲여성이 직장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출산·육아휴가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계·공직 진출의 폭을 넓히며 ▲성매매 처벌규정을 강화하거나 성매매 예방교육 대상을 확대하는 등 16대 국회에 비해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BRI@양성평등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계경 한나라당 의원은 “호주제 폐지와 성폭력방지법 제정,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등 남성의원들이 여성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경험하는 계기가 늘면서 관련 법안도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남성의원들이 여성주의적 시각을 갖고 관련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포럼의 가장 큰 역할이자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10% 수준인 1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24건이 대안 폐기됐으며, 60건은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17대 국회에서 발의된 양성평등 법안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4년(6월 국회 개원 이후) 13건, 2005년 47건, 2006년 34건으로 나타났다.

2005년의 경우 다른 해보다 상대적으로 발의법안이 많아 양성평등 관련 법안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통과법안은 10건에 그쳤고,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도 60건에 달했다. 사학법·비정규직법 등 굵직한 법안에 밀려 처리가 늦어진 데다 아직 양성평등 관련 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통과된 법안을 살펴보면 ▲임신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국외거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도 국가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안명옥 한나라당 의원) ▲육아·출산휴가 기간도 전체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계경 한나라당 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뿐 아니라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도 여성후보자 50% 공천, 남녀 홀수번제를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홍미영 열린우리당 의원) 등이다.

한편, 국회 양성평등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계경 한나라당 의원이 15건을 발의해 최다기록을 세웠다.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이 13건으로 뒤를 이었고, 이경숙 열린우리당 의원 8건, 김애실 한나라당 의원 7건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원의 경우 김춘진(열린우리당)·박재완·서병수(한나라당) 의원이 각 4건으로 공동 1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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