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폐암 환자와 가족들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국내 최초의 '담배소송'에서 25일 패소하자 원고측 배금자 변호사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폐암 환자와 가족들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국내 최초의 '담배소송'에서 25일 패소하자 원고측 배금자 변호사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폐암 환자와 가족들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국내 최초의 '담배소송'에서 25일 패소하자 KT&G 측 변호인 박교선 변호사는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그동안 쟁점이 되어온 쌍방의 주장과 주요 내용을 재판부가 현명히 판단한 결과"라고 밝혔다.
폐암 환자와 가족들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국내 최초의 '담배소송'에서 25일 패소하자 KT&G 측 변호인 박교선 변호사는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그동안 쟁점이 되어온 쌍방의 주장과 주요 내용을 재판부가 현명히 판단한 결과"라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기사 보강 : 오후 2시 30분]

법원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소송을 기각했다. 7년간의 '담배 소송'에서 원고가 사실상 패소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조경란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폐암 환자와 가족 등 30명이 KT&G(구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흡연과 폐암간 인과관계는 인정되나 이를 증명할 근거는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원고들은 장기간 흡연과 폐암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고, 원고들의 흡연과 발병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피고가 제조·판매한 담배에 제조·설계·표시상 결함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원고들의 폐암이나 후두암이 바로 피고가 판매한 담배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들의 발병이 니코틴 의존성으로 인한 부득이한 발병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기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피고측에게 책임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측 "항소하겠다"

ⓒ 오마이뉴스 안홍기
원고측 소송 대리인은 배금자 변호사는 이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로 7년간 끌어온 흡연 피해 소송이 종지부를 찍는 듯 했지만, 원고측이 항소할 의지를 밝혀 담배 소송은 재연될 조짐이다.

폐암 환자와 가족들은 지난 99년 "흡연으로 폐암이 발병했다"며 국가와 KT&G를 상대로 모두 4억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KT&G가 담배의 유해성 관련 문서를 공개하는 데 3년이 걸렸고, 서울대 의대는 1년에 걸쳐 환자들에 대한 감정서를 준비했다.

지난해 3월에는 감정서의 공정성을 두고 양측이 대립하기도 했다. 2차 감정서에 '흡연자의 10%만 폐암이 발생했고, 폐암을 일으키는 다른 원인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자 원고측은 "KT&G가 서울대 의대에 수백억원을 기증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2년마다 바뀌었고, 소송이 진행되는 7년동안 환자 7명 중 4명이 사망했다. 또한 재판부는 지난 18일 판결할 예정이었지만 "판결문의 내용을 다듬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판결을 일주일 연기했다.

'담배소송' 재판 일지

▲1999년 9월 = 폐암 말기 환자 5명, 서울지법에 소송 제기(최재천 변호사)
▲1999년 10월 = 담배소송 첫 심리
▲1999년 12월 = 폐암 환자와 가족 등 31명, 소송 제기(배금자 변호사)
▲2002년 2월 = 법원 인사이동으로 재판장 바뀜
▲2004년 5월 = 법원 "KT&G 관련 연구문서 464건 공개" 판결
▲2004년 11월 = 원고 "재판부가 왜곡된 감정서 요약본 언론에 배포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및 대법원에 징계 요구
▲2004년 11월 = 서울대 의대 감정단,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에 대한 감정서 제출
▲2004년 12월 = 재판부 변경
▲2005년 2월 = 법원 인사이동으로 재판장 바뀜
▲2005년 4월 = 원고 측 신청으로 조정 회부
▲2005년 6월 = 조정 시도했으나 KT&G 반대로 결렬
▲2005년 9월 = 변론 재개
▲2006년 10월 = 서울대 이윤성 법의학 교수 등 감정인 법정 출석
▲2006년 12월 = 변론 종결
▲2007년 1월 = 한차례 연기 뒤 선고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