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우리는 원칙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의료급여는 빈자에 대한 사회적 적선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이지만 사회로부터 소외당한 이들의 최소한의 권리이다. 따라서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수급권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저 높은 곳에서 내려와 그들과 눈을 마주할 수 있는 낮은 곳으로부터 고민을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도덕적 해이란 물질적 풍요로움에서 파생되는 개념이다. 언제 우리 사회의 복지가 풍요로웠던 적이 있는가. 기본적인 생계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복지수준으로 도덕적 해이를 논하기는 시기상조다. 오히려 국민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책임져야할 정부의 의지와 사명감이 해이해진 것은 아닌지 엄중히 돌이켜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