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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의 열악한 보행환경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인천지역 시민단체에 따르면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이하 보행환경개선조례)'가 서울과 6대 광역시 가운데 인천시만 없다.

인근의 수원과 성남·안양·김포를 포함한 15개 시·군은 조례안이 제정돼 이미 운영되고 있다.

@BRI@'보행권'은 자동차를 포함한 다른 어떤 교통수단보다 보행자가 우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하게 통행할 수 있는 권리로 어린이·임산부·장애인·노인 등 상대적인 보행 약자들이 어려움 없이 거리를 보행할 수 있는 도시환경이다.

보행환경개선조례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해 걷고 싶은 거리, 걷고 싶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운영된다.

조례를 제정한 해당 지자체는 5개년 기본계획 및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시민사회 및 전문가, 행정책임자로 구성된 '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유독 인천시는 보행환경개선 조례제정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는가 하면 그나마 지난해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던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대한 조례'마저 폐기되고 말았다.

이와 관련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인천시 도시환경정책에는 '사람은 없이 자동차만 있다'는 인상과 함께 효율과 속도만 강조돼 오히려 '사회적 비용 과다지출'과 '비효율'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인천연대는 부평 문화3거리 횡단보도 설치운동을 포함해 열악한 인천지역의 보행환경실태를 고발하고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인천연대는 "활동마다 지역 이권집단의 반발에 관할 당국의 안일한 태도와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벌이는 시 때문에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연대는 "시는 지금이라도 보행환경개선조례를 제정하고, 지역에 산적해 있는 불합리한 도로 교통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와 개선계획을 수립해 하루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연대는 특히 지역 곳곳의 열악한 보행환경실태를 고발하는 것은 물론 대대적인 조례제정 운동을 벌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덧붙이는 글 | 이 시가는 <시민일보>와 시민일보 홈페이지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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