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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내 일선 지자체가 구금고 선정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도 지자체 독자적으로 구금고를 선정하지 못해 조례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 산하 8개 지자체의 경우는 지난 2001년 이후 '구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명시돼 있다.

@BRI@하지만 올해 들어 현재까지 구금고를 따로 선정하거나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8개 지자체는 시금고로 선정된 은행과 수의계약으로 구금고 계약을 맺어 왔으나 실제로 오는 2월 초 씨티은행과 구금고 계약이 만료되는 남구, 부평구, 서구, 중구 등 4개 지자체들은 새롭게 시금고로 선정된 신한은행과 수의계약으로 구금고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각 구청이 따로 구금고를 선정하고 싶어도 각 구의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구세 등 지방세 수납을 판독할 수 있는 OCR센터를 인천시금고 은행이 소유, 운영하고 있어 각 구청이 독자적으로 구금고를 선정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인천시금고 은행이 정해지면 각 지자체들은 시금고 은행을 구금고 은행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구금고를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지방분권의 정신에 맞는 등 현재와 같은 방식은 법적으로는 각 지자체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제도적으로는 인천시가 각 지자체를 강제하는 방식이어서 지방분권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인천시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금고를 선정함으로써 거액의 기부금과 높은 예금금리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

그러나 구금고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금고를 선정해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관계자는 "인천시는 각 구청이 독자적으로 구금고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그 방법 중 하나는 OCR센터를 공동으로 사용토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인천관내 강화군과 옹진군은 지역적 특성을 이유로 농협과 수의계약으로 군금고 계약을 맺어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민일보>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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