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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현대차비정규직노조 조합원들의 집회 모습.
사진은 현대차비정규직노조 조합원들의 집회 모습. ⓒ 현대차비정규직노조

울산지방검찰청이 현대자동차와 사내협력업체에 대한 불법파견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자 현대차 비정규직노조가 반발해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추일환)는 3일 현대차의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울산지검은 무혐의 결정 이유로 '증거불충분'을 들었으며 "사업주로서 각 사내협력업체의 실체는 인정되지만, 현대차와 각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간의 노무관리상 사용종속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BRI@사내협력업체들에 대한 사업자로서의 실체 인정 여부에 대해, 검찰은 "각 사내협력업체에서는 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채용·해고·승진·징계 등 인사결정권을 직접 행사하면서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하고, 4대 보험료로 독자적으로 납부하고 있어 각 사업자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간의 노무관리상 사용종속성 인정 여부에 대해, 검찰은 "현대차와 각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작성된 도급계약서에 자동차부품 조립·프레스·차체·품질관리·차량수송 등의 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각 사내협력업체 대표들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직접적·구체적 업무 지시·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이와 관련해 "각 사내협력업체에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배치·변경 결정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시업·종업시간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이 현대차와 동일하나 이는 모두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가능한 사항들이다"고 덧붙엿다.

공정개선반 운영에 대한 검토에 대해, 검찰은 "노무관리상 공정개선반 소속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차에 종속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 이 부분에 대해 경찰은 25개 사내협력업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던 것인데 검찰은 다르게 해석했다.

검찰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현대차 비정규직노조(위원장 신병두)는 반발하면서 부산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예정이다. 신 위원장은 "검찰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 근무 형태를 보면 불법파견이 맞다"면서 "검찰은 서류만 보고 판단한 것 같은데, 실제 현장에 들어와서 작업 형태를 보지도 않고, 단지 4대 보험 등의 부분만 보고 독립적인 회사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지방노동사무소와 현대차비정규직노조 등은 현대차와 대표이사, 102개 사내협력업체 등 128명에 대해 파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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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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