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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이 합천읍 황강 둔치에 산책로를 설치하면서 허가사항을 위배해 아스콘을 사용해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시정하라는 조치를 받았다.
합천군이 합천읍 황강 둔치에 산책로를 설치하면서 허가사항을 위배해 아스콘을 사용해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시정하라는 조치를 받았다. ⓒ 윤성효
ⓒ 윤성효

@BRI@경남 합천군이 합천읍 황강변에 4억 6000여만원을 들여 산책로를 조성하면서 허가사항을 지키지 않아 군민 혈세로 다시 만들어야 할 판에 놓였다.

합천군은 새천년생명의숲 옆 황강 둔치에 2.23㎞ 길이의 자전거도로를 최근에 완공했다.

합천군은 당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허가를 받으면서 이 도로에 물이 침투하는 재질(투수콘·우뢰탄·마사토 등)을 사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 공사에서는 물이 침투하지 않는 재질인 아스콘을 사용해 도로를 조성했다.

이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최근 합천군에 공문으로 시정 지시를 내렸다. 국토관리청 관계자는 "환경에 위배되지 않는 재질로 다시 교체한지 않으면 고발 조치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업을 담당한 합천군 관광개발사업단의 담당자는 "도로를 시정할 것"이라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길이를 시정하고 어떤 재질로 바꿀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대도시에 설치된 산책로의 경우 아스콘이나 보도블록을 했을 경우 쿠션이 없다보니 조깅하는 데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어 교체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런 방향으로 더 활성화되도록 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자전거 도로의 재질 교체공사에 합천군은 상당액의 군민 혈세를 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기관이 당초 허가대로 공사를 하지 않아 많은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행정력까지 낭비하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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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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