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청 전경 ⓒ 정재석
일부 공무원의 비위사실 적발과 방만한 예산운영으로 물의를 빚은 군포시가 해당 직원 6명의 사법당국 고발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어 징계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인사평점을 조작하고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납품되도록 특혜를 준 직원들에 대해서는 무더기 징계가 예상된다.

18일 군포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달 20일 군포시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비위사실이 드러난 공무원 14명에 대해 중징계와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토록 했다.

경기도는 토지구획사업을 담당했던 A과장, 인사평점을 조작해 승진한 B계장, 어린이놀이터 물품구매를 담당했던 C계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회식과 함께 경·조사에 사용한 직원 등 1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또는 훈계 조치토록 했다.

@BRI@도는 이 가운데 국무총리 훈령 '공무원직무 관련범죄 고발지침' 규정을 들어 토지구획사업을 담당했던 전임 D과장 등 해당부서 직원 6명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토록 했다.

군포시 관계자는 "관련 직원들의 소명자료 제출 등 절차를 밟고 있으나, 경기도로부터 통보받은 징계수위를 대부분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지난 9월 4일 군포시에 대한 감사를 착수하자, 일부에서는 전임 시장측근을 겨냥한 표적감사란 논란을 낳았다.

당시 전임 시장 측근에서는 '전임 김 시장이 인사권을 행사한 부시장 자체 인사와 관련한 보복성이라며, 이번 기회에 군포시를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상당히 구체적인 제보가 접수돼 통상적인 조사활동을 벌인 것뿐이며, 정치적 보복 감사논란은 조사업무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19일까지 군포시로부터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의결요구를 신청 받아 징계수위 결정을 위한 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 최종 통보하게 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군포시민신문(www.gpnews.c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