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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동명중학교 정문에 내걸린 '호소문', 동명중학교는 이 호소문에서 이번 사태의 책임이 전교조에 있다고 주장했다.(자료사진)
지난 9월 동명중학교 정문에 내걸린 '호소문', 동명중학교는 이 호소문에서 이번 사태의 책임이 전교조에 있다고 주장했다.(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갈등을 겪고 있는 대전 명신학원 산하 동명중학교에 대해 대전동부교육청이 임시이사 파견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 이 학교 조명현 이사가 "동명중학교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임시이사를 파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조 이사는 8일 <오마이뉴스>에 '동명중학교의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A4 한 장 분량의 자신의 입장이 담긴 성명서를 보내왔다.

@BRI@이 성명서에서 조 이사는 "학교법인 명신학원이 설립 경영하는 동명중학교는 조명현 이사가 설립하여 지난 40여 년간 이 지역의 청소년 교육(중등)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이바지 해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조 이사의 친동생이면서 이 학교 설립당시부터 20여 년 동안 교장을 역임한 조말길씨가 "학교의 설립은 큰형의 보상금과 작은 누이의 출연 등 가족들에 의해 설립되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조 이사는 이어 "그러나 2005년 6월 전교조 분회가 조직되면서 학교의 학사와 재단의 경영에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며 "지난번 전교조 교사들과 친전교조 학부모와 전교조대전지부가 연대하여 교육청의 특별감사를 요구하고 검찰조사를 요구하였지만, 특별감사 결과와 검찰조사에서 공금유용이나 횡령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지고 검찰에서도 '혐의 없음'으로 처분되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 이사의 입장은 그 동안 동명중학교가 겪은 두 명의 교사 해임으로 시작된 학내 갈등과 학사행정 파행, 비리의혹 제기, 검찰고발, 학생 집단 수업거부, 시교육청 특별감사, 이사장 및 이사 직무정지 등의 모든 책임이 전교조에 있다는 주장이다.

조 이사는 또 "학교와 재단에서는 회계부정을 한 사실도 없고, 학사관여를 한 사실도 없고, 임원들이 위법행위를 방조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한 뒤 "지금 동명중학교와 학교법인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따라서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 이사는 특히 "극소수의 극단적 일부 친전교조 학부모들에 의한 등교 방해로 단지 이틀 동안 정상 수업이 되지 않았다 하여 이를 빌미로 임시이사를 파견한다는 것은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라며 "임시이사 투입은 곧 전교조의 사학 경영권 탈취 전략을 돕는 일이며, 결코 감독청이 전교조의 사학 탈취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적반하장... 가슴에 손 얹고 반성하라"

이에 대해 전교조 대전지부는 "적반하장"이라는 반응이다. 분규의 원인이 조명현 이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남 탓을 하고 있다는 것.

성광진 지부장은 "조 이사가 회계부정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이미 시교육청의 감사결과를 통해 다 드러났고, 임시이사 파견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뤄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절대다수의 학부모가 침묵하고 있다는 말도 사실과 다르다"며 "전교조와 관계없이 90%의 학부모가 등교거부를 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학부모들의 요구에 눈과 귀를 막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성 지부장은 또 "해임교사 문제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두 차례나 부당노동행위로 판정이 났음에도 학교는 아직도 이를 일체 무시하고 행정소송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 지부장은 조 이사에게 "이 학교는 전국에서 가장 길게 분규가 계속되고 있는 학교로, 조 이사가 학교에 들어 온 82년부터 분규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두 번의 임시이사가 파견되는 등, 갈등의 실질적 당사자가 바로 자신임을 직시하라"고 충고하고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함과 동시에 이번 성명서에서 밝힌 전교조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동부교육청은 대전시교육청의 특별감사를 통해 드러난 회계부정과 부당학사개입 등의 이유로 동명중학교에 대한 임시이사파견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청문실시를 위한 통지를 발송한 상태다. 청문은 오는 8일과 2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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