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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 오마이뉴스 이종호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홍준표 의원이 안을 낸 '아파트 반값 공급' 법안에 대해 "개발사업자들에게도 수익을 보장 해줘야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밀도 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다"며 "소위 말하는 고층 닭장 집을 짓게 된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의원의 '아파트 반값 공급' 방안은 집값 상승의 주원인이 땅을 영구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을 통해 분양가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 최근 한나라당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 의원은 30일 CBS '뉴스레이더'에 출연해 "토지는 그렇게 공공임대 한다 해도 건물을 현재와 같이 개인들이 분양받도록 하게 되면 아파트 값 하락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홍준표 법안 '삶의 질'은 고려 안해"

한편 민주노동당 민생특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한 노 의원은 부동산투기 범죄수익 전액을 몰수, 추징하기 위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마디로 투기수익을 몰수해 서민 주택 공급 예산으로 쓰자는 취지다.

노 의원은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율이 8.3%로 일반 범죄의 50.3%보다 현저히 낮다"며 "세금을 부과 받고 형사처벌을 받아도 남는 수익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투기 범죄 유혹을 끊기 어렵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기존의 특정범죄의 범죄수익을 몰수 추징하는 법안에(범죄수익은익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부동산 투기범죄'로 인한 수익을 몰수 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식의 법 개정안이다. 따라서 ▲자신의 부동산을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해두는 행위 ▲부동산 미등기 전매하는 행위 ▲떳다방, 기획부동산 투기업체 등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를 하는 행위 등은 몰수 대상이 된다.

아울러 노 의원은 이렇게 국고로 귀속된 수익을 서민주택 공급 예산으로 쓰기 위해서는 별도의 개정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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