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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건설노조가 28일 오후 포항 형산강 둔치에서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포항건설노조가 28일 오후 포항 형산강 둔치에서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 추연만
포스코가 포항건설노조원 90명에게 포항제철소 출입금지 조치를 내리자 노조가 노사합의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82일 파업 후 현장복귀를 결정한 지 8일 만에 노조는 항의집회를 열어 앞으로 포스코를 겨냥한 투쟁에 들어갈 것을 결의했다.

노조가 포스코를 상대로 다시 투쟁에 나서기로 한 배경은 지난 27일 포스코가 노조원 90명에게 포항제철소 출입제한 조치를 내린 것이 발단이 됐다. 포스코가 발표한 인원은 노조가 기대한 출입제한 인원인 20명보다 4배나 많고 전문건설업체와의 교섭에서 합의한 내용과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또한 포항제철소 안에서 주로 일하는 건설노동자에게 포스코가 출입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해고와 버금가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일반 노조원들의 반발이 컸다.

이에 노조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포스코가 90명에 달하는 노조원들에게 제철소 출입제한 조치를 내린 것은 노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이 같은 처사에 맞서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을 밝혀 포스코와의 직접 투쟁도 예고했다.

노조"노조원 90명 출입제한은 노사합의 위반...포스코 직접 투쟁"

특히 노조는 현장복귀에 앞서 전문건설업체와의 교섭에서 출입제한 인원은 20명 이내로 한다고 노사가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포스코가 발표한 90명과 너무 차이가 많다. 그러면 진실은 무엇일까?

노조는 "지난 20일 조인식을 가진 올해 임․ 단협 노사합의서에서는 '제철소 출입제한 인원을 최소화할 것'을 명시했다"면서 "그 최소 범위로 '노조지도부(분회장 제외) 및 폭력(포스코 관련 직원)을 행사한 자'로만 제한할 것을 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출입제한 인원을 계산할 경우 20명이란 것이다.

그러나 포스코가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출입제한 인원은 90명이라고 밝혔다. 노조와 전문건설업체간의 합의사항과 달리 "포스코 본사 점거 관련 1심 구속자와 석방자 등 63명이 포함된 90명"을 적용했다.

이에 노조는 "명백한 노사합의 위반"이라며 당시 노사합의는 전문건설업체와 했으나 포스코도 '보증'한 것이었다는 것. 아울러 포스코 출입을 막는 것은 곧 해고와 버금가는 것이기에 '출입 제한 최소화'는 노사합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며 조합원들도 이 내용이 담긴 잠정합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란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그런데 가장 핵심 내용을 포스코가 노사합의 1주일도 지나지 않아 무시하는 것은 "포스코와 전문건설업체가 노조 죽이기에 나선 것"이 그 배경이며 노조도 중대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포스코 측은 "노사합의는 포스코와 무관한 사항이지만 당시 합의과정에서 출입제한인원을 구체적으로 20명으로 정한 적이 없다"며 "장기파업이 종료된 상황에서 상생과 화합 차원에서 애초 숫자보다 적은 인원만 출입을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출입제한 인원을 최소화해 달라는 전문건설협의회 측 요청을 포스코에서 적극 반영한 결과"라면서도 "구속자 60여명을 포함하여 절도, 폭력 행위 적극 가담자 등 90명 이내 인원만 출입제한 조치를 한 것"이란 입장을 나타냈다.

포스코, "업체 요청 반영한 출입제한 인원을 최소화 결과"

이런 논란에 노조는 파업 종결 8일만인 지난 28일 1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진배 노조 비대위원장도 "포스코가 노사화합의 신의조차 무시하고 있다"면서 "오늘 30일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포스코를 겨냥한 강도 높은 투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 위원장이 어떻게 한가로이 추석명절을 보내겠느냐"면서 "포스코 앞 형산 로터리에 텐트치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갈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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