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조규선 충남 서산시장(자료사진)
조규선 충남 서산시장(자료사진) ⓒ 안서순
열린우리당 조규선 충남 서산시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일원)는 28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조규선 서산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조 시장은 지난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을 대비해 공무원을 시켜 기간당원 652명을 모집하고 사조직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 당시 현직시장으로서 타 후보들에 비해 이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는 '중림회'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에 이용한 것은 유죄에 해당한다"며 "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벗어났던 조 시장은 만일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자가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토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서 따라 시장직을 물러나야 할 위기에 처했다.

재판 직후 조 시장은 "'중림회'를 사조직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러한 판결이 나온데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한편, 최근 법원이 선거와 관련한 판결에서 잇따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엄한 형을 내리고 있어 최종 판결을 앞둔 단체장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8월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동철 금산군수에 대해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데 이어 9월에도 이완구 충남지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현재 이 두 사건 모두 항소심 같은 재판부에 계류 중에 있어 이날 원심을 파기한 뒤 조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 준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