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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먼타임스
[권미선 기자] 세제 개편을 계기로 '세테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8월 21일 발표한 '2006 세제 개편안'을 살펴보면 절세형 저축 상품의 한도를 축소한 것이 눈에 띈다. 반면, 소득공제 되는 항목은 늘어 세제 혜택도 많아지게 됐다. 이 개정안은 재경부 홈페이지(www.mofe.go.kr) 등을 통해 오는 9월 13일까지 입법 예고되고 의견 수렴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절세 상품으로 분류되는 상품에 주목하며 절세 요령을 터득하는 것이 세테크의 최우선 방법"이라고 충고하고 있다.

세금우대저축 연말까지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

▲장기주택마련저축 빨리 가입=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최종 확정되면 내년부터 이자소득에 대해 9.5%(농특세 포함)의 낮은 세금을 물리는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 한도가 현재 1인당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줄어든다.

또한 농협·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의 조합 예탁금의 비과세 한도도 1인당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아진다.

따라서 모든 금융기관에서 판매하고 있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적립식 펀드 등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들 상품은 개인별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이 나눠서 최대한 가입하고, 만기가 없거나 가급적 긴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7년 이상 계좌를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직장인은 최고 300만원 한도에서 연간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 저축은 만 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이거나 25.7평 이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반면, 새롭게 세제 혜택이 생긴 상품도 있다. 장기주택마련펀드와 유전개발펀드(액면 3억원 이하)는 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장기주택마련펀드는 매달 저축액으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실적 배당형 펀드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장기주택마련펀드에 가입해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고 가정하면 급여 수준에 따라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110만원에 이르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투자 성향이 강한 투자자라면 눈여겨볼 만하다.

유전개발펀드는 개인 투자자의 배당소득이 투자 회사별로 액면 3억원 이하이면 2008년까지 비과세하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5%의 저율로 과세한다. 다만, 실적배당 상품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소득공제 항목 늘어나= 올해 12월부터 미용이나 성형수술에 들어간 비용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치아교정이나 보약, 모발이식 수술비는 물론 취학 전 자녀의 태권도장, 골프연습장, 수영장, 스키장 등 체육시설 교습비도 일주일에 1회 이상 다녔을 경우에 한해 1인당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학 수업료 공제 폭도 커진다. 지금까지는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1학기 이상 수업을 받아야 전액 공제가 됐지만 내년부터는 대학의 시간제 등록 학점 취득비도 공제해 준다.

신용카드 대신 은행의 체크(직불)카드로 결제하는 것도 세테크 요령이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경우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한 범위에서 사용한 카드액의 15%까지 소득공제가 되지만 체크카드는 이 비율이 20%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병원 약국에서 사용한 모든 비용은 광범위하게 소득공제가 인정되므로 현금영수증을 잘 챙겨야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 많아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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