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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업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설 경우 금전적인 보상혜택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는 27일 기업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해당기업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는 기업들의 온실가스 조기 감축투자를 유인함과 동시에 현재 진행중인 감축의무부담 국제협상에서 사전 감축 노력을 인정받게 된다"며 "이를 국제적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증가율도 세계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개도국으로 인정 받아 감축의무 부담금을 지지 않고 있으나 국제사회의 압력이 커져가는 실정이다.

또 지난 '05년부터 시작된 국제협상(2013년 이후의 의무부담 관련)으로 우리나라의 감축 의무부담에 대한 압력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제도시행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다는 것.

만약 에너지집약형 산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을 지게 될 경우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형 소재산업이 배출량을 감축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는 만큼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돼 왔다.

한편 현금보상제 도입에 따라 정부로부터 금전적 인센티브 혜택을 받으려는 업체의 경우 먼저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에너지 관리공단)에 등록해 감축실적을 인정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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