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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지난 1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발표한 을지훈련 폐지 성명을 문제 삼아 검찰에 실정법 위반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해 논란이 예고된다.

행자부는 25일 "공무원이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대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실정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법질서 확립을 위해 단체와 지도부에 대해 사법당국(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 했다"고 밝혔다.

또 행자부 관계자는 "'을지훈련이 한반도의 긴장과 전쟁의 위험성을 높이는 실제 전쟁연습과 다름없다'는 전공노의 주장은 북한이 동원하는 선전논리와 동일한 것"이라며 "누구보다도 국가안보정신에 투철해야할 공무원이 북한에 동조주장을 한 것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향후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주거나 불법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이러한 성명서를 발표한 전공노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하며 "정부가 공무원의 권익보호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법을 제정한 만큼 반정부적인 성명이나 불법행위는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노는 지난 17일 성명서를 통해 "을지연습이 유사시 외부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위하기 위한 한미협조관계와 업무수행절차 등 종합적인 전쟁대비 훈련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반도의 긴장과 전쟁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며 "결국 을지훈련은 민족끼리의 남북교류와 상호방문 등 자주민족평화통일을 위한 많은 노력들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을지연습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을지훈련의 즉각적 폐지를 촉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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