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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먼타임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함께 수술 받을 사람 여러 명을 모아 올 경우 수술비를 할인해주는 행위는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되고 이는 의료법 25조 3항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수술 후기를 통해 교묘하게 병원 정보를 공개하고 성형 상품권 등으로 보상하는 행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불법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정보 제공을 가장한 성형외과 홍보사이트 자체도 문제가 된다. 환자들은 이러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환자들의 경험이기 때문에 병원이 제공하는 홍보성 정보보다 신뢰도가 높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 사이트들은 암암리에 병원과 연계되어 있어 환자들을 우롱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환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에 해당돼 법에 저촉된다.

그러나 일부 병원은 이 같은 행위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홍보 수단으로 꾸준하게 사용하고 있어 단속 및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성형 커뮤니티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C성형외과 관계자는 “커뮤니티를 통하면 한 번에 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입소문을 통해 꾸준한 홍보 효과를 볼 수 있다. 문제가 있는 줄 알지만 이쪽 병원(성형외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회원이 많은 커뮤니티들과 어떻게든 연결해보려고 노력하는 병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해 불법임을 알면서도 환자 유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음을 암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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