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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남소연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희선(사진) 열린우리당 의원이 2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서명수)는 9일 오후 열린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천을 대가로 9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동대문구청장 경선 후보 출마를 준비하던 송아무개씨로부터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모두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9000만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상대방이 3000만 원씩 9000만원을 나의 안방에서 줬다는 진술 밖에 없는 상황에서의 유죄를 판결한 것은 어처구니 없다"며 항소했다. 검찰 역시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희선 의원 "진실 밝혀 준 판결에 감사"

한편 김 의원의 항고심 공판이 있던 서울고등법원 302호 법정. 무죄 판결이 나자 안도의 한숨과 박수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법정 안에는 의원 보좌진과 당 관계자 20여명이 재판을 참관하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김 의원은 담담한 표정으로 참관인석에 대기하고 있었고 김 의원 관계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맴돌았다.

재판이 시작된 후, 재판장의 한 마디 한 마디에 귀를 기울이던 이들은 "증거가 불충분하고 김 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송아무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라는 판사의 말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어서 "원심을 깨고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라는 최종 판결이 나자 김 의원실 관계자들은 손뼉을 치며 "속이 다 시원하다"라고 말하기도.

이 후 김 의원은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보좌진 및 당 관계자와 악수를 나누며 활짝 웃음을 지었다. 이어 그들은 빠른 걸음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판결 직후 김 의원은 "진실을 밝힌 판결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하고 아무쪼록 지금의 경험을 토대로 열심히 의정 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한 관계자도 "그동안 김희선 의원이 이 사건으로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판결이 좋게 나서 정말 다행"이라며 "앞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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