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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악산 현등사'라는 명문이 뚜렷하게 음각된 사리함
'운악산 현등사'라는 명문이 뚜렷하게 음각된 사리함 ⓒ 현등사 제공
재판부는 "현등사는 본사가 아닌 말사로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의 대참화를 거치고, 이 사건 사리구가 봉안된 이후 숭유억불정책을 편 조선시대 400여 년 동안 사찰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조선총독부에 의하여 조선불교의 효율적인 관리통제를 위하여 조선불교 교단의 대정비가 이루어지고, 전국의 토지에 대한 조사사업을 실시하여 현대적 의미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였다. 해방 후에도 불교교단의 통폐합 조치가 취해짐으로서 사찰의 물적, 인적요소에 커다란 변혁이 수없이 이루어져 왔다" 고 전제하고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 원고는 비록 구 현등사와 명칭은 같더라도 그와는 다른 별개의 권리주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며 패소의 이유를 밝혔다.

수정 사리호안에  사리가 봉안 돼 있다.
수정 사리호안에 사리가 봉안 돼 있다. ⓒ 현등사 제공
이에 대해 원고 현등사 측은 "현등사는 고려시대 보조국사가 중창한 후 폐사된 적이 없고, 계속해서 동일성을 유지해 왔으며 사리함에 '운악산 현등사'라고 뚜렷하게 음각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사적 동일성을 부정한 재판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도굴범이 양심선언까지 한 마당에 '도굴품의 선의취득 문제'에 대해 판단을 회피한 재판부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구나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 존재한 현등사의 동일성을 부정하기 위해, 조선시대 숭유억불정책까지 논거로 삼는 것은 지나치다"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삼성문화재단 관계자는 "재판부가 객관적 사실들을 정확하게 판단했다고 본다"며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처님 진신사리로 추정 되는 사리 2과가 지난 4월18일 현장검증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부처님 진신사리로 추정 되는 사리 2과가 지난 4월18일 현장검증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 현등사 제공
한편 대한불교조계종은 2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번 재판은 불교성물을 취득보유하고 있는 삼성문화재단을 보호하기 위한 편향된 결정이자 1700여 년 동안 면면부절하게 흘러온 한국불교의 역사와 대한불교조계종단의 법통을 부정하는 일로서 2천만 불자들의 자긍심을 꺾는 폭거"라고 밝히고 "겨우 1년간의 재건기간이 있었다는 이유로 과거와 현재의 현등사의 동일성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불교조계종의 법통을 부정하는 것으로, 36년간의 일제강점기가 있었다는 사유로 대한민국을 과거의 역사와 단절된 일본의 영토로부터 독립한 신생국가로 보는 것과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2천만 불자들은 면면히 이어져온 조계종단의 법통을 수호함은 물론 예배의 대상인 사리와 사리구를 밀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삼성문화재단과 이러한 범죄를 법으로 두둔하고 보호한 해당 재판부를 강력히 성토하며, 도난된 불교성물을 환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밝혔다.

현장검증에서 사리를 살펴보는 현등사 측 관계자
현장검증에서 사리를 살펴보는 현등사 측 관계자 ⓒ 현등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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