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 현역 단체장을 위한 선거기획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광역시청 공무원이 공무원직을 박탈당하는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시청사.
ⓒ 안현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박광태 광주광역시장의 부인 정아무개씨와 광주시청 공무원 황아무개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광태 시장 선거운동을 도울 목적으로 행사를 기획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청 공무원 노아무개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재판결과와 무관하게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반면 '공무원은 선거법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직이 박탈된다'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노아무개씨는 공무원직이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28일 시청 공무원들의 식사 자리에 참석해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 부인 정아무개(56)씨와 이 모임을 주선하고 식비를 제공한 시청 황아무개(46) 계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참석해 초콜릿을 제공한 모임의 성격, 대상, 제공행위 대상과 정씨의 친분관, 모임에서 이뤄진 대화내용 등을 비춰보면 의례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며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광주시청 공보관실 공무원 노아무개(41)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노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박 시장의 선거에 도움을 주고자 선심성 행사를 기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씨는 지난해 11월 행사의 필요성, 기대효과 등을 통해 신세대 시장 이미를 부각시켜 젊은층의 지지자를 확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2030세대 지지층 확보를 위한 2005 송년 광주영유아독서잔치 행사기획(안)'이라는 문건을 작성, 해당 과에 건네준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과에서 시행을 위한 검토과정에서 결재권자의 결재를 얻지못하여 시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82조가 정하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 한 것이라고 보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씨로 부터 기획문건을 건네받은 황씨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시장의 부인 정씨는 지난 2월서구 치평동 한 식당에서 열린 전현직 광주시청 공무원협의회 임원 11명의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해 시장 홍보성 발언을 하고 4만4000여원 상당의 초콜릿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황씨는 이 식사자리 22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노씨와 함께 선거기획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