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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현실화를 요구하는 민주노총 충남서부지구협의회원들.
최저임금 현실화를 요구하는 민주노총 충남서부지구협의회원들. ⓒ 민주노총 충남서부지구협의회
민주노총 충남본부와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충남참여자치연대 등은 20일 사회양극화 해소 및 빈곤해소,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해 '법정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충남연대(공동대표 : 최용우·임성대·이상선)'를 결성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법정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충남연대'(아래 충남연대)는 "사회 양극화 해소는 최저임금 인상 및 현실화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재 3100원인 시급을 35.5% 인상해 시급 4200원이 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급 4200원이 될 경우 월 임금은 전국 5인 이상 업체 임금노동자의 평균 임금인 175만6천원의 50%인 87만7800원이다.

최저임금이란 헌법 제 32조 1항에 의해 국가가 모든 산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충남연대는 "현재의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기준, 64만7900원으로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를 살리지 못할 뿐 아니라 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충남연대는 20일부터 1주일간 서산과 당진을 시작으로 충남 전 지역에서 시민을 상대로 최저임금 설명회 등 홍보 활동을 벌인다. 아울러 22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서 제시한 시급 2.4%(75원) 인상안을 반박하는 '최저임금 65만원으로는 살 수 없어요'라는 증언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해철 민주노총 충남본부 정책국장은 이날 통화에서 "현 최저생계비는 15~29세 단신가구의 실태생계비인 117만6천원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라며 "최저임금 현실화는 200만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조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사회양극화 해소와 빈곤해결을 위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과 관련, 노동계는 월 87만7800원(시급 4200원)을 단일안으로 제출한 반면, 경총 등 경영계는 2.4%(시급 3175원) 인상안을 제출해 논란이 되고 있다. 200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은, 오는 28일 개최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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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지역에서 노동분야와 사회분야 취재를 10여년동안해왔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빠른소식을 전할수 있는게기가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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