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 문구용 칼을 휘둘러 구속된 지충후(50·사진)씨가 지난 84년에도 한 여성의 얼굴을 흉기로 긋는 등 폭력을 휘둘러 교도소에 수감됐던 사실이 드러났다.
25일자 <한겨레>에 따르면, 지씨는 84년 5월 16일 저녁 7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면도칼로 한 여성의 얼굴을 2차례 긋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이 여성은 당시 얼굴에 상처를 입어 전치 2주의 병원 신세를 졌다. 신문은 이어 지씨의 이같은 범행 수법은 지난 20일 지씨가 박 대표를 습격할 때와 비슷했다고 전했다.
지씨의 여성에 대한 폭력은 지난 83년에도 있었다. 그 해 4월 지씨는 인천시 남구 이 여성 집에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했고, 같은 해 12월에도 인천시 중구의 한 호텔에서 전화 수화기로 이 여성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다.
지씨는 83년 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이 여성과 그 가족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모두 105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돼, 8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현 동부지법)의 1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89년 3월까지 수감됐다.
지씨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89년 출소한 뒤 이 여성을 또다시 찾아간 지씨는 89년 5월부터 12월까지 모두 9차례 폭력과 협박을 가해 395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91년 인천지법에서 다시 징역 7년과 보호감호를 선고받아 14년 4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