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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성 과정 소명 의무화란 무엇인가?

지난 26일 국회 행정자치위에서 처리, 법사위로 넘긴 사안으로 대통령,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1급 이상 공직자가 재산등록을 할 때 소유자별로 재산 취득일자, 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을 소명토록 하고 재산등록일 전 3년 치 재산에 대해선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토록 한 법안이다.
5월 12일, 이은 열린우리당 순천시장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본인 및 직계가족의 재산형성 과정을 비교적 상세히 밝히면서 타 후보에게도 '재산 형성과정 소명'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후보자의 재산규모와 가액만을 밝히도록 하는 현행 선거법이나 공직자윤리법보다 한발 앞선 행동이다. 때문에 기자회견에 참석한 지역 언론인들은 한편으로는 의아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순천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납득도 간다는 표정들이다.

사실, 순천시는 지난 민선 3기 시장 모두 금품 관련하여 불미스런 일로 구속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청렴성을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아직은 국회에 계류 중인 사항으로 의무사항이 아닌 '재산형성 과정 소명'이라는 단어에 타 후보들이 얼마나 반응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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