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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4월 1일 신문 신고포상제가 시행된 이후 4개 신문(동아·조선·중앙·한겨레) 신문고시 평균 위반율이 5.7%에 머물렀으나 올 해 3월 조사에서는 77.5%까지 치솟았다.

특히 <한겨레>를 제외한 3개 신문의 평균 위반율은 95.6%에 이르기도 했다. 최근에는 자취를 감추었던 자전거까지 등장해 무차별적인 경품 공세가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신문 신고포상제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상임공동대표 최민희) 등 언론단체들은 △포상금 지급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늑장처리와 △직권조사 부족 등을 들어 공정위를 비판해왔다.

또한 경품을 완전히 금지하고 무가지를 유료신문 대금의 5%까지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신문고시를 개정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가 신문고시 위반 신고 제보자에 대한 신분 보장에도 무신경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언련은 8일 '신고자 신분노출 요구, 공정위는 제정신인가'라는 논평을 통해 "공정위가 불법경품을 신고한 시민의 신분조차 보장하지 못하겠다며 사실상 신고포상제를 무력화하는 조치를 내놓았다"고 공정위를 맹비난했다.

민언련은 지난 달 3일 시민들이 제보한 신문지국의 불법경품 제공 사례 두 건을 공정위에 신고했으나 공정위가 신고인의 신고 내역이 피신고인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고한지 한 달이 지나서야 접수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민언련에 보내온 접수 통지서에는 "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신고인 및 신고서 내역이 피신고인에게 공개될 수 있으며, 만약 귀하가 이러한 것이 피신고인에게 공개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신고인으로부터 사실관계확인이 어려워 결과적으로 무혐의나 심사불개시로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되어있다.

또한 "공문을 받으신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서 내용의 공개를 동의합니다' 또는 '신고서 내용의 공개를 동의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로 신고서 내용의 공개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 내용의 공개에 동의하신 것으로 보고 사건처리가 진행된다"고 적었다.

이와 관련, 민언련은 "불법경품을 신고한 시민들에게 '신상공개'라는 엄청난 부담을 주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조사가 제대로 안될 수도 있다'고 책임을 떠넘기는 꼴"이라며 "과연 얼마나 많은 신고자들이 '신문지국에 신상이 공개될 수도 있다'는 공정위의 통지서를 받고도 '좋다'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언련은 공정위가 포상금의 액수를 최고 500만원에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을 두고도 "포상금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또 민언련은 "실효성 있는 조사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불법을 신고한 시민의 신분조차 보호할 수 없다면 차라리 신문시장 정상화에서 손을 떼는 편이 낫다"고 공정위를 비판했다.

덧붙이는 글 | 조영수 기자는 민언련 활동가 입니다. 이 기사는 '참말로'에도 송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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