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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예산은 성별 형평성 뿐 아니라 재정운용에서 자원배분의 합리성,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한다. 사진은 국회 여성가족위 전체회의 모습.
성인지예산은 성별 형평성 뿐 아니라 재정운용에서 자원배분의 합리성,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한다. 사진은 국회 여성가족위 전체회의 모습. ⓒ 우먼타임스
[주 진 기자] 정부 예결산에 있어 성 형평성을 갖추도록 한 성인지 예산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지난 4월 24~25일, 국회운영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제기한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포함, 국가재정법안을 의결하고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법안 16조 예산의 원칙에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이 평가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예산을 국회에 제출할 때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고, 결산에서도 예산의 수혜가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하게 이루어지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해 결산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성인지적 예산제도는 정부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이 평가를 정부의 예산체계와 편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재정운용에서 성별 형평성뿐 아니라 자원배분의 합리성,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성인지적 예산은 1980년대 중반 호주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이래 1995년 북경세계여성회의에서 행동강령으로 채택되어 현재 영국, 스웨덴,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0여개 국에서 성인지적 정책과 예산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양성평등을 국가의 예산제도를 통해 총체적으로 촉진함으로써 세계 59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양성평등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도 성인지 예산제도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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