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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 촉구
외국인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 촉구 ⓒ 김문창
대전·아산·천안·충북 등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중부권 단체들이 노동절을 앞두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불법 체류자) 합법화' 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30일 오후 대전 중구 은행동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 무료진료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압적 단속을 중단하고, 재외동포와 외국인노동자의 차별없이 전면적으로 합법화를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인사말에 나선 고은영 외국인노동자충북상담소 소장은 “현재 법무부는 ‘중국동포 등에 대한 귀국지원정책 공고’를 통해서, 동포에 한하여 미등록 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를 합법화하고 있다"며 "이 정책은 분명 환영할만하나, 타민족에게는 불평등한 정책임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고 소장은 이어 "법무부는 이번 정책이 끝나는 시점에는 강력한 단속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4월18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 과정 중 사망한 고 ‘누르 푸아드’씨에 이어 제2·제3의 불상사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김봉구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 소장도 “전국에 40만외국인 이주노동자중 50%인 20만 명이 미등록 노동자들”이라며 “이들 중 20여명이 과잉단속으로 이미 사망했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폭언과 폭행 비인간적 모멸감에 시달리며 인권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3D업종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 이들이 없으면 중소기업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큰 점을 인정하여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노동자 40여명이 일요일 무료진료를 받는다
외국인노동자 40여명이 일요일 무료진료를 받는다 ⓒ 김문창
박진용 아산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 사무국장은 “정부의 과잉단속과 강제추방 정책이 인권탄압을 넘어서 비인간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례들은 빙산의 일각이다”라며 "불법체류자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온갖 착취를 하는 것을 볼 때 같은 한국인으로서 부끄러워 얼굴을 들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세계노동절 116주년을 맞아 이주노동자들이 더 이상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 다니지 않고 합법화되어 노동권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에 대해 ▲살인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과 강제추방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 ▲이주노동자들의 경제적 기여를 인정하여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전면 합법화할 것 ▲현재 진행 중인 '동포 자진귀국 지원정책' 프로그램을 전체 이주노동자로 확대 추진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는 전국에 30여 곳에서 외국인노동자 노동 상담·한글교실·한국문화전달·한방양방·치과 등 무료진료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에 앞장서고 있는 봉사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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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지역에서 노동분야와 사회분야 취재를 10여년동안해왔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빠른소식을 전할수 있는게기가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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