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삼성문화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현등사 사리구
삼성문화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현등사 사리구 ⓒ 현등사 자료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 13부는 가평 현등사(주지 초격 스님)가 삼성문화재단(이사장 이건희)을 상대로 낸 동산 (현등사 사리구)인도 소송 현장검증을 18일 오후 서울 한남동 삼성 리움박물관에서 실시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 송상교 변호사(법무법인 덕수)와 혜문 스님, 삼성문화재단 안종환 상무와 피고 측 소송대리인 진정길, 김태훈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등이 참석한 이날 현장 검증에서 재판부는 박물관 내 보존 연구실에서 현등사 사리구의 보관 상태와 취득경위 등을 검증했다.

현등사 사리구는 "검은 오동나무 상자에 보관되어 있었고, 상자 안에 은제 사리함, 수정 사리호 그리고 뼈 색깔이 나는 좁쌀크기의 사리 1과와 투명한 보리쌀 크기의 사리 2과가 보관되어 있었으며 '운악산 현등사'라는 명문을 발견한 재판부가 '운악산 현등사'와 '원고 현등사'가 동일한 지를 묻자, 원고와 피고 모두 이에 동의했다”고 현장검증에 참석한 혜문스님이 밝혔다.

혜문스님은 또 “사리는 현재 용인 호암미술관이 소장하고 있고 91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한 '불사리장엄' 전시회와 2005년 상반기 호암미술관에 잠시 전시했을 뿐”이며 “죽은 김동현으로부터 이병철 회장이 취득했고, 87년 이병철 회장이 삼성문화재단에 기증했다"는 삼성측의 입장도 전했다.

현장검증이 실시 된 한남동 삼성 리움박물관 전경
현장검증이 실시 된 한남동 삼성 리움박물관 전경 ⓒ 송영한
혜문스님은 " 문화재청이 ‘사리는 문화재가 아니라 신앙의 대상’이란 입장을 밝힌 만큼, 삼성은 하루 빨리 현등사 사리구를 2천만 불자의 품으로 돌려주기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장검증에서 삼성 측은 리움 미술관은 내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며, 입구에서 취재진의 진입을 막고, 현장검증에서 촬영한 사진 역시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한 공개를 막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현등사 사리구의 현장검증 사진은 1심 선고가 끝나야 공개할 수 있게 됐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