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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법무부장관이 23일 희망포럼이 주최한 '유전무죄·전관예우 청산과 시장경제 바로세우기' 토론회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23일 희망포럼이 주최한 '유전무죄·전관예우 청산과 시장경제 바로세우기' 토론회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과거에는 공권력에 대해 불법행위를 일삼는 것이 어느 정도 동정을 받았지만, 이제부터는 그런 형태의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천정배(사진) 법무부 장관이 "노동자라고 해서 불법적 시위를 용인하면서 동정적인 분위기로 몰고가서는 안된다"며 공권력에 대항한 시위에 대해 '엄중처벌' 방침을 밝혔다.

천 장관은 23일 오후 희망포럼 주최로 서울 세종로 대우복합빌딩에서 열린 '유전무죄, 전관예우 청산과 시장경제 바로 세우기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은 뜻을 밝히며 "법 집행이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검찰·경찰 등 사법당국의 노력과 함께 노동자들에 대한 동정 분위기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두가지 의미"라고 부연했다.

또한 천 장관은 격려사에서 분식회계 혐의를 받은 대우그룹에 대해 "관대한 법집행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병들게 해왔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노동자들의 불법적 시위, 동정적 분위기 안된다"

천 장관은 "지난해 미국에서는 110억 달러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월드컴의 최고경영자에게 25년의 중형이 선고됐지만, 한국에서는 대우그룹 분식회계 규모가 미국 월드컴에 비해 훨씬 컸어도 사장 한 사람이 5년형 선고받은 게 고작"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대우그룹 사건과 관련해 41조원대의 분식회계와 9조원대 불법대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병호 전 대우그룹 사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임직원 7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그쳤다.

천 장관은 "또한 화이트칼라 범죄를 엄단하는 것은 사법양극화를 완화하고 양형평등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양극화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에 사법양극화가 고통을 더 하고 있다"면서 "사법양극화를 상징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부끄러운 관행을 한시바삐 사라지도록 해야겠다"고 밝혔다. "우선 검찰이 사회적 강자들의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벌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천 장관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법관·검사 등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에 대해 퇴직 후 2년간 수임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이 개정안이 전관 예우를 근절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관 개업할 때 시간·장소 제한해야"

발제자로 나선 대법관 출신 김상원 변호사는 사법 불신의 원인으로 ▲전관의 사건수임에 대한 실질적 제한이 없는 점 ▲양형기준 등 재판권 행사 기준결여 ▲판결문 공개 등 사법절차의 투명성 미비 등을 꼽았다.

김 변호사는 "전관 개업에서 시간·장소를 제한하거나 사건수임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대형 로펌의 경우 수임사건을 맡은 재판부 소속 법관 출신을 일정 기간 영입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과 교수는 "판결문 공개를 통해 국민의 사법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배심·참심제도나 사법정책·법원행정 시민참여 등으로 사법을 민주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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