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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대신해 김영신(사진 왼쪽)씨와 차용진씨가 서진현 53사단장으로부터 화랑무공훈장과 훈장증을 받고 있다.
아버지를 대신해 김영신(사진 왼쪽)씨와 차용진씨가 서진현 53사단장으로부터 화랑무공훈장과 훈장증을 받고 있다. ⓒ 조수일
차 씨의 아버지는 고향인 경남 창녕군 이방면사무소에서 공무원으로 재직 중 전쟁이 발발하자 비교적 늦은 나이인 27세에 부인과 차 씨(당시 5세), 차 씨의 여동생(당시 4세)을 남겨둔 채 입대하였다. 당시 야전공병단에 배속돼 여러 전투에서 참전한 김씨의 아버지는 1951년 11월 23일에 화랑무공훈장 수훈자로 결정되었다.

차 씨는 "아버님이 생전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 '북진할 때 압록강까지 갔었다'는 말을 자주 했다"며 "뒤늦게나마 아버님 묘소에 훈장을 바칠 수 있어 자식 된 도리를 다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또, 1948년 국방경비대 창설요원으로 입대해 지리산 공비 토벌전투와 향로봉 지구 전투, 형산강 전투 등에서 소대장과 중대장으로 참전, 전공을 세워 1952년 5월 10일에 화랑무공훈장 수훈자로 결정되고 1956년 전역해 그동안 훈장을 찾지 못했던 김재열(1977년 사망·육군 대위)씨의 아들인 김영신(51·부산시 사하구 하단동)씨가 아버지를 대신해 훈장을 받았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1959년 이전 퇴직자 연금' 확인을 위해 육군본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했다가 '무공훈장 찾아주기' 메뉴를 보고 생전에 아버지의 훈장 이야기를 듣고 육군본부에 확인을 요청한 끝에 지난달 말 육군본부로부터 무공훈장 수훈대상자라는 답변을 들었다.

53사단 관계자는 "6·25 무공훈장이 16만여 명에게 교부되었으나 주인을 찾지 못한 훈장이 50%가 넘는 9만 3천여 건이 된다. 앞으로도 가용한 방법과 모든 방안 등을 동원하여 무공훈장 찾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무공수훈자와 호국영령들의 명예를 드높일 계획"이라며 "이들이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창군 당시 제정되지 않았던 상훈법은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0월 18일이 되어서야 대통령령으로 법령이 제정되었으며, 무공훈장은 전쟁 기간에는 가 수여증만 수여하고 1955년 3월부터 1959년까지 1차로 현역 복무자에게 정식 훈장증과 정장을 수여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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