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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관 변호사(전 광주고검장)
이범관 변호사(전 광주고검장)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며 한나라당 입당을 신청한 이범관 전 광주고검장에 대한 입당이 보류됐다.

이 변호사가 대검 공안부장으로 있던 지난 2000년 16대 총선 당선자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 과정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 15명을 기소하는 등 '야당을 탄압했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

한나라당 경기도당 관계자는 "어제(8일) 당원자격심사위에서 '야당 탄압' 전력이 문제가 돼 입당이 보류됐다"며 "중앙당에서 사무총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한나라당이 고발까지 한 것으로 아는데, '야당탄압'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다른 당직자도 "이 변호사는 과거에 한나라당에 불리한 일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이범관 변호사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9일 오전 이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15명, 민주당은 10명이 기소된 뒤 한나라당 8명, 민주당 5명이 기소유예 됐었다"며 "15명이 기소된 것을 해당행위라고 하면, 8명이 기소유예된 것은 애당행위냐"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국가공무원으로 공직을 수행한 것뿐"이라며 "단지 어느 시기에 어느 직에 재직했다는 것을 문제삼는다면 국민의 상식적 기준으로 볼 때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중앙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하고 당비를 납부했으며, 당원자격으로 공천신청절차를 마쳤다"면서 "한나라당 당원자격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도 마쳤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사시절에 공무로 한 일을 갖고 야당탄압이라고 하니 곤혹스럽다"며 "누가 봐도 어처구니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한 쪽에서는 인재영입한다고 하고 다른 쪽으로는 비방하고, 이러면 되겠느냐"며 자신의 입당이 보류된 배후로 당내 한 인사를 지목하기도 했다. "지사 출마할 때 당과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이냐"는 질문에 이 변호사는 "내가 어린애냐, 그런 게 없이 들어왔겠느냐"고 답했다.

한편, 이 변호사가 한나라당 당원자격으로 선관위에 예비후보등록을 했다는 것에 대해,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 등록 때는 당원여부에 대한 관련 서류를 내지 않고, 본인이 밝히기만 하면 된다"고 밝혔다.

사시 14회인 이 변호사는 김대중 정부시절에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서울지검 검사장을 지냈으며, 광주 고검장이던 2003년 9월 검찰 내부통신망에 노무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됐다.

지난 2일 "자유민주세력을 대표하는 한나라당의 집권이 구국의 길"이라며 한나라당의 경기지사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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