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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이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브리핑실에서 성폭력범죄예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이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브리핑실에서 성폭력범죄예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용산 초등생 성추행 살해 사건 이후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아동 성범죄 고소기간과 공소시효를 없애는 등 성폭력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은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피해 아동이 사건 당시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성인이 된 이후 고소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소기간은 1년, 공소시효는 7년으로 돼있다.

장 장관은 "성폭력 특별법상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 추행과 강간에 대한 형량을 구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강제추행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1000만원 벌금형으로 된 규정을 강간(5년 이상 징역)과 똑같이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아동 성범죄자의 경우 재범의 여부와 죄질과 관계없이 구속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법원은 아동 성범죄를 판결할 때 당사자 합의나 합의금으로 곧바로 집행유예로 석방하거나 "현행범이 아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 불구속수사에 그쳤다. 여성가족부는 이에 따라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금지시킬 예정이다.

아동 성범죄자 신상, 지역 주민들에게 우편 통보

여성가족부는 또 학교나 보육시설의 장이나 피해자 가족들에게만 공개했던 가해자의 신상 공개 범위를 가해자의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공개할 방침이다.

아동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현재 청소년위원회 주관으로 학교나 보육시설의 장이나 피해자 가족이 열람할 수 있지만, 여성가족부의 법개정에 따라 검·경찰 등 사법기관이 이를 관리하고 '최고 위험군'으로 분류된 가해자의 경우 지역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공지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밖에도 아동 성범죄자의 경우 징역형과 함께 치료 감호를 실시하고, 집행유예나 가석방된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교정교육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전국에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성폭력전담 치료감호소도 전국에 세울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개정안을 24일 열릴 예정인 당정협의에서 법무부, 경찰청, 청소년위원회 등과 함께 논의한다.

"주무부처로서 특별법 개정 적극 추진하겠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이같은 방침이 실제 법개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일단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구속 수사 방침, 치료감호소 설치 등은 법무부와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해야 할 부분이다.

장 장관은 이에 대해 "정책의 총괄조정을 해야 하는 주무 부처의 장관으로서 당정협의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지만 전국 3곳의 '해바라기 아동성폭력전담센터'의 경우 6000여건에 달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필요한 예산을 따내기가 쉽지 않다.

국회에서 전자팔찌 도입, 화학적 거세 등 성범죄자 처벌에 관해서도 장 장관은 "전문가들과 심도있게 검토 중"이라며 여성가족부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장 장관은 "전자팔찌의 경우 심리적 압박으로 범죄 발생 억제 효과가 있지만, 부착자의위치만 추적할 뿐 범죄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인권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해 지금까지 발생한 사건에 대한 집계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매년 증가 추세이고, 전체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에 비해 높다"면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신상이 공개된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7208명 중 재범률은 83.4%에 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에 아동 성범죄에 대해 집계된 데이터는 없다. 신의진(연세대 의대 교수) 해바라기아동센터 운영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 참석해 "외국의 경우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1년동안 장기 추적조사를 해 발생건수와 신고사례 등을 알 수 있지만, 국내에는 유감스럽게도 역학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관련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이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마친 뒤 관계자들과 성폭력범죄예방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이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마친 뒤 관계자들과 성폭력범죄예방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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