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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오는 24일에 실시될 예정인 제48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부터 시각장애가 있는 수험생들에게 국가시험 최초로 음성형 컴퓨터를 제공하고, 시험시간도 최대 2배로 연장하는 등 응시방법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음성형 컴퓨터 제공 방식은 음성지원 프로그램(센스리더 등)이 설치된 컴퓨터에 아래아한글 등으로 작성된 시험문제 문서파일을 입력하면 화면에 나타난 시험문제를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는 방식이다.

시각장애인들은 99년 이후 매년 한 명 이상(2003년 2명, 2006년 3명) 사법시험에 꾸준히 응시하고 있다.

1차 시험의 경우 문제지의 분량이 방대한 데다, 이를 점자시험지로 제작했을 경우 1교시당 문제지 분량이 A4 용지로 3㎝ 두께나 돼 시각장애인들이 점자시험지를 이용해 신속하게 해독하는데 애로가 있었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사법시험에 응시하는 시각장애인에 대해 교정시력 0.04 이하를 전맹인으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해 점자문제지 및 점자답안지를 제공하고 일반인에 비해 1.5배 연장된 시험시간을 부여해 왔다.

개선안이 시행되는 올해 사법시험부터는 교정시력 0.04 이하뿐 아니라 시야 10도 이내인 사람도 전맹인에 포함시키고, 이들에 대해 기존에 제공하던 점자문제지 및 점자답안지 뿐 아니라 음성형 컴퓨터도 병행하여 제공하고, 시험시간도 객관식인 1차시험은 2배, 논술식인 2차시험은 1.5배가 연장된다.

또한 종래 별도의 배려가 없던 교정시력 0.04 이상 0.3 미만의 약시자도 1차 시험은 1.5배, 2차 시험은 1.33배 연장된 시험시간을 부여받고, 약시의 정도에 따라 확대된 문제지를 제공받게 된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금번 조치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응시상 불리한 조건을 극복해 다른 응시생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장애인들의 법조인 등 전문직 진출을 활발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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