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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친환경 타워형 아파트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친환경 타워형 아파트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법ㆍ제도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친환경 타워형 아파트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친환경 타워형 아파트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법ㆍ제도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정수희
앞으로 도시의 중·고층 아파트는 친환경 타원형 아파트를 통한 재건축으로 유도되고 개발방식은 주거환경의 향상뿐만 아니라 도시경관과 녹지공간 확충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한건축학회와 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가 주최하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후원해 열린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친환경 타워형 아파트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영하 단국대 교수는 "9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도 대도시 중심으로 고층 타워형 주거 건축물 건설이 급증하고 있지만 고층 타워형 주거건축의 역사가 짧은 이유로 법적·제도적으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그러나 고층 타워형 주거건축의 개발은 과밀한 도시주거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의 효율화, 도시경관의 재구성 등의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행 법제의 한계를 극복하지 아니하고는 입체적 토지이용과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이 불가능하다"며 "법제 전환은 도시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와 함께 합리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 타워형 아파트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층수기준 완화 ▲입면적 기준, 입면 차폐도 규제에 따른 층수제한 완화 ▲가로구역별 높이기준에 따른 층수제한 완화 등의 법·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 교수는 "층수 규제의 한계를 벗어나 용적률에 의한 주거자 관리로의 전환은 도시 경관의 향상과 주거 및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낮은 건폐율과 증가된 녹지공간은 도시 열섬현상의 방지와 미기후 조절, 녹지공간으로 인한 도시경관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친환경 타워형 아파트 활성화에 따른 경제적 측면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주체에게는 건설비용을 포함한 적정 사업성이 나올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나머지 이익은 강남지역외의 여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개발부담금 부과를 통한 개발이익환수 메카니즘을 마련 당해지역의 도시인프라 개선 및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토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내외 초고층 건축의 현재와 미래'로 주제 발표한 신성우 한양대 교수는 "일정한 대지에 25층 건물 4개 짓는 것보다 100층짜리 1개 동을 짓고 나머지 대지에 도로와 자연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보다 친환경적"이라며 "국내에서 초고층건축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보다는 대도시의 효율적 개발이나 적극적 환경 개선, 국가의 막대한 부를 창출해 줄 수 있다고 보고 관계법령 정비 등이 시급히 정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초고층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만 최근 강북 뉴타운 개발 등을 통해 40∼60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의 건설이 급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론자 나선 김도년 성균관대 교수는 "지금까지 정부는 제도적으로 고급 주거를 제한해 왔다"며 "합리적 높이 제한은 필요하지만 이것이 규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주현 건국대 교수는 "초고층 아파트는 기술적으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타당해야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으로 초고층 아파트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며 "재건축을 억제하는 것은 장기적 주택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고층화 아파트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양아파트의 경우 재건축을 통해 오는 2009년에 35층 높이의 친환경 탑상형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 아파트는 건폐율을 낮춰 주차난과 녹지 난을 해결하고, 늘어나는 용적률의 일부분의 임대아파트로 공급해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등 주택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친환경 탑상형 고층아파트로 나아가는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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