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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이종호
한화갑(왼쪽 사진) 민주당 대표가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갑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에 따라 한 대표는 대법원이 항소심 형을 확정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날 판결로 한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순항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당내 비당권파들은 이미 한 대표 체제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한 대표의 퇴진을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8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00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과 당 대표 경선과정 등에서 기업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집권여당 당직을 맡기 위해 정치자금을 수수한 행위는 정치 발전을 저해하고 정경유착 부패 구조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입장에서 단호히 대처해야 하며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 대표 측이 주장한 '법 제도와 정치 현실' 사이의 괴리에 대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으로서 내세울 수 있는 항변이 안 된다"며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처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 동안 한 대표 측은 노무현 대통령과 김근태 전 장관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선고유예 처분을 주장해 왔다.

이날 서울고법은 한 대표가 2002년 2월∼6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SK그룹으로부터 4억원, 같은 해 4월 치러진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하이테크하우징 박아무개 회장으로부터 6억원을 받은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박씨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5000만원에 대해서는 박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1심 선고에서 내려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5000만원 형보다 항소심 선고 형량이 다소 줄어든 것이다.

이날 판결 결과에 대해 한 대표는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다. 한 대표 측 한 관계자는 "1심과 달리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라며 "한 대표의 행보에 많은 짐이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 김근태 전 장관 역시 불법 경선자금을 받아 사용했는데 선고유예 처분 등을 받았는데 한 대표만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한 대표는 여전히 정치적 탄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 대표는 9일 오후 민주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도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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