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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 올해 분양시장을 뜨겁게 달굴 판교신도시의 3월 분양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공급대상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전용면적 25.7평이하)로 분양 5844가구, 임대 3576가구 등 모두 9420가구이며 임대는 3월 29일~4월 13일, 민간분양 4월 3일~18일간 청약접수를 받아 5월 4일 당첨자를 일괄 발표한다.

평당 예상분양가는 1100만원내외로 주변시세와 입지여건을 감안할때 2억원 가량의 차익이 예상돼 수도권 일반 1순위자의 청약경쟁률은 최고 3090대 1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모델하우스는 당첨발표 후 공개돼 청약예정자는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고 집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건설교통부는 재정경제부, 국세청, 성남시 등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판교신도시의 3월분 주택분양대책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분양물량은 민간공급분이 18평 이하 143가구, 18평 초과-25.7평 이하 3517가구, 주공공급분이 2184가구(18평 258가구, 18평 초과-25.7평 이하 1926가구)이며 임대물량은 민간공급분이 18평 이하 950가구, 18평 초과-25.7평 이하 742가구, 주공 공급분이 1884가구(18평 666가구, 18평 초과-25.7평 1218가구)다.

분양공고는 3월 24일 나온다. 청약은 주공공급분과 민간임대가 3월 29일부터 4월 13일, 민간분양은 4월 3일부터 18일까지 영업일기준으로 12일간 접수해 5월 4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분양물량의 30%는 2001년 12월 26일 이전 성남에 거주한 지역주민에게, 7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되는데 당첨되면 10년간 팔 수도 없고 재당첨도 금지된다.

김용덕 건교부 차관은 "업계가 정하는 분양가는 분양승인과정에서 성남시와 협조,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말해 평당 1100만원 내외에서 분양가를 맞출 것임을 시사했다.

모델하우스는 문을 열되 교통대란 및 안전사고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당첨자 발표 전까지 공개가 금지된다. 대신 케이블TV와 인터넷 견본주택을 통해 소비자들은 청약하고 싶은 집을 선택할 수 있다.

청약접수는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은행창구에서 접수를 병행하고 인터넷 청약 시간을 8시30분~18시로 3시간 연장키로 했다.

인터넷 청약을 하려면 3월 28일까지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전자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정부는 판교 분양에 따른 청약과열, 주택공급 질서 교란 등을 막기위해 통장 및 분양권 불법거래를 상시 단속하고 신고포상금(50만원 이하)제를 실시키로 했으며 국세청과 협조, 당첨자에 대해 자금 출처를 분석키로 했다.

y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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