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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교수팀을 위해 써달라며 6억원을 기부했던 한 부동산개발업체 대표가 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 낸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3단독 조영철 부장판사는 지난 2004년 12월 황 교수팀에게 6억원을 기부한 S씨가 "후원금을 돌려달라"며 황 교수 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과학재단을 상대로 낸 채권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S씨의 주장을 근거로 판단한 결과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며 "한국과학재단측의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심문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며 후원금 반환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판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씨는 2004년 12월경 황 교수팀이 줄기세포 기술의 특허출원 비용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한 중앙일간지의 보도를 보고 후원금 기부 방법을 찾던 중 한국과학재단을 알게 돼 황교수 후원 전용계좌로 6억원을 입금했다.

S씨는 그러나 줄기세포 논문조작 논란이 일자 "황 교수를 유망과학자로 믿고 기술 특허의 국내 보유를 위해 기부했으나 논문 조작 사실이 드러나고 관련기술의 부존재 여부가 밝혀졌으므로 후원금은 반환돼야 한다"며 후원금 입금 계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

오상헌기자 bbor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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