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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의장 황진산)가 기초의원 선거구획정과 관련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정조례안을 기습처리했다.
대전시의회 관계자는 27일 오전 9시 본회의를 긴급 소집해 기초의원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수정조례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대전시당은 긴급성명을 내고 "대전시의회의 이러한 행위는 광역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와 거대양당의 나눠먹기에 지나지 않는 비민주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어디에도 회의개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 회의를 진행한 것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폭거"라며 지적했다.
이어 "황 의장은 선거구획정과 관련 이날 오후에 기초의회 의장들과 의견을 듣기로 했다"며 "그러면서 오전에 관련 조례를 기습 처리한 것은 대전시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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