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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호
17대 국회는 좀 다르려니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과거처럼 무슨무슨 '게이트'라 불리는 대형비리는 없었지만, 술판·욕설 파문 등 "저 의원을 계속 봐야되나?"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만드는 사건사고가 많았다.

한해가 저물어가는 즈음, 문제의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라도 해임할 수 있는 법안이 준비되고 있어 화제다.

김재윤 열린우리당 의원(서귀포시 남제주군·초선·사진)은 23일 "현재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이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거나 무능·부패한 경우 선거 외에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그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실정"이라며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국민소환제) 제출 배경을 밝혔다.

한마디로 한번 당선으로 4년 동안 보장되는 '철밥통' 임기를 깨자는 것.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통제권을 확보해 국민주권을 실질화하자는 취지"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금고 이상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헌법 제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직권 남용 및 직무 유기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이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 소환될 수 있다. 해당 지역구 투표권자의 1/10 이상의 서명이 있을 경우 1/3 이상의 투표와 과반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소환발의 및 서명요청활동은 소환추진위원회에서만 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문제의 의원을 '처벌'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예방의 효과를 기대했다. 김 의원은 "불법을 저지를 경우 어떻게 될지 알고 있으면 잘하려고 하지 않겠냐"며 "3권 분리로 인해 입법부를 행정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헌법에 보장된 임기, 또 면책특권 등으로 인해 국회의원이 무능하고 불법적인 행태를 보였어도 '보호'를 받아왔다. 국회 윤리위원회가 있어도 '종이호랑이'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을 감시, 심의하는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며 "결국 제어의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위헌 논란이 남는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는 헌법(46조)에 위배되고, 또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것. 또한 국민소환제를 의식한 국회의원들이 소신보다는 여론에 초점을 맞춰 대중추수적인 정책활동을 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송호창 변호사는 "대의(국회의원 선거)에 선출된 공직자가 대의(국민소환제)에 의해 자격정지를 시키는 것은 오히려 대의제 원리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 헌법이 국민투표제를 보장하고 있듯이 대의제는 직접민주제의 의해 보완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임기 조항에 대해서도 "유권자와의 관계에서 '최대한' 4년을 보장한다는 뜻을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설명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김 의원은 자신의 공약이었다고 말한다. '차떼기', '탄핵'으로 상징되는 국회의원=부패·권력남용의 문제. 17대 총선 당시 정치권은 한 표를 호소하며 국민소환제를 공언했었다.

하지만 과연 이 법이 통과될까?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자신의 밥그릇을 차버릴 수 있겠냐는 얘기다. 김 의원은 "법안을 좀더 다듬어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을 것"이라며 "열린우리당 당론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제출 시한은 내년 1월로 예정했다.

참, 17대 국회의원 중 본회의 100% 출석, 100%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김재윤 의원이 유일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법안 표결은 국회의원의 기본 의무"라며 "의무를 한 것뿐인데 칭찬하고 상도 주니 참 민망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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