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장관 오명)은 23일 오후 공식입장을 발표해 황우석 교수의 연구논문 조작에 대한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과기부는 "황우석 교수의 2005년도 사이언스지 발표논문과 관련하여 확인된 사실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또 논문이 조작으로 밝혀진 데 대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과기부는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의 중간조사 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관련 연구관리규정에 따라 황 교수에 대한 연구비 지원 중단 여부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미 황 교수에게 지원된 연구비 중 현재 진행 중인 연구비에 대해 계약 취소 뒤 회수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최석식 과기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98년부터 현재까지 황 교수에게 총 405억원이 지원됐다"며 "이미 집행 소진된 연구비에 대해서는 회수할 수 없지만 현재 진행중인 연구에 대해서는 계약을 취소하고 연구비를 회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올해 과기부가 황 교수에게 지원한 연구비는 총 275원. 이 중 최고과학자 연구지원 사업비로 나간 30억원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연구시설 건설비다. 최 차관은 "황 교수팀에게 지원된 기반 시설을 다른 연구자들이 쓸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과기부는 황 교수 논문 조작에도 불구하고 생명공학연구에 대한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과기부는 "연구윤리 확보, 연구진실성 검증, 연구실 문화 개선, 엄정한 연구비 관리, 국제 과학기술계의 신뢰 회복 등 연구사업 전반에 대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파문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에 기대를 걸어왔던 희귀·난치병 환자들과 그 가족, 그리고 국민의 희망이 좌절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줄기세포 등 생명공학연구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과기부도 직무유기 "권위있는 <사이언스>가 믿길래 우리도"
한편 과학기술부는 MBC < PD수첩 >이 황우석 연구팀의 난자매매와 연구논문 조작 의혹에 대해 보도하기 직전까지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MBC < PD수첩 >을 보고 황 교수 연구의 문제점을 인지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과기부도 이번 사태에 대한 직무유기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 차관은 "그 동안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사이언스>가 황 교수를 전적으로 신뢰했기에 우리도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최 최관은 "앞으로 황 교수는 연구관리 규정에 따라 최소 1∼3년 동안 국가 연구에 참여할 수 없다"며 "2004년 황 교수에게 수여된 훈장 박탈 여부도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또 "공무원 신분인 황 교수가 논문 조작으로 연구비를 타내려고 한 것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검찰 측과 상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석식 차관과의 일문일답.
- 서울대 조사결과 황 교수 논문이 조작됐고 과기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는데 대국민 사과 계획은 없나.
"과제 관리차원에서 적절한 책임이 있다면 질 것이다. 논문 발표에 대해서는 해당 논문연구 책임자가 전적으로 갖고 있다. 그런 사항을 일일이 간여하거나 개입하는 않는다. 이것은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에서 요구한 연구의 자율성 문제다."
- 이미 황 교수에게 지원한 연구비를 회수할 수 있나.
"이미 집행 소진된 연구비에 대해서는 회수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연구 협약이 체결돼서 연구 진행중인 것은 협약을 해약하고 회수할 수 있다."
- 이미 지원된 연구비 규모는.
"2005년 황 교수의 연구를 위해서 직접 또는 간접 지원된 규모는 275억원이다. 이 중 순수 연구비는 최고과학자에게 주는 연구비 30억원이다. 나머지는 황 교수를 비롯해서 다른 연구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등에 투자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98년 이후 모두 405억원이 황 교수에게 지원됐다."
- 최고과학자 연구 지원비도 취소할 수 있나.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검토를 할 것이다. 최고과학자 선정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 영롱이와 스나피에 대한 개별 지원비도 회수 가능한가.
"이미 집행 소진된 연구비는 회수 어렵다. 협약이 체결 돼서 아직 집행되지 않은 연구비만 회수 대상이다."
- 만약 영롱이가 진짜 체세포 복제소라면 계속 지원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 우리의 국가 연구개발관리규정을 보면 연구원이 어떤 하나의 연구 과제에 대해서 잘못이 있을 경우에, 국가는 추후에 일정 기간동안 그 연구원을 지원할 수 없게 돼 있다. 회수의 문제는 개개 사안별로 검토해야 하지만 앞으로의 지원 가능한 과제는 포괄적으로 검토된다."
"황 교수, 향후 1∼3년간 정부연구 참여제한 할 수도"
- 지금까지 오명 장관은 황 교수를 지지했는데 사과나 입장 표명은 없나.
"황우석 교수 개인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지의 결론을 존중한 것이다. <사이언스>지는 세계에서 가장 유력한 학술지다. 거기서 황 교수의 논문을 표지논문으로 채택했다. 우리로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대와 대우를 <사이언스>에서 했다. 우리는 그런 <사이언스>의 권위를 인정한 것이다."
- 국가 연구개발관리규정에 향후 이런 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 있나.
"국가연구개발관리 규정을 보면 각각 유형별로 제한을 두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연구 책임자, 연구기관, 참여기업 또는 실시 기업에 대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연구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문제에 따라서 1년에서 3년까지 정부 연구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황 교수는 공무원이다. 예산을 타내기 위한 논문 조작은 공문서 위조인데, 고발할 것인가.
"그 부분은 검찰 측에 법률적인 해석을 받아봐야 한다. (검찰 수사 요청을) 검토해 보겠다."
- 국고로 지원된 황 교수 관련 시설은 어떻게 처리되나.
"검토해 봐야 한다. 황 교수만이 아닌 다른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에 유용하게 쓸 수 있다면 지원하겠다."
- 황 교수에게 수여된 훈장 박탈을 건의할 생각인가.
"검토하겠다. 훈장은 2004년 2월 논문으로 받은 것이다. 그래서 2004년 논문의 진위가 문제가 없다면 그걸 박탈할 직접적 근거는 없다."
- 황 교수 연구팀의 의혹 언제 처음 접했나.
"MBC < PD수첩 > 보고 문제를 인지했다. 처음은 윤리문제였다. 그 다음 노성일 이사장 기자회견 이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