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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주최로 열린 '장애인자립생활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주최로 열린 '장애인자립생활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윤보라
19일 오후 1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회장 주숙자) 주최로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강당에서 '장애인자립생활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날 토론회는 지난 11월 3일부터 서울, 부산, 울산, 전주 등 전국 9개 지역에 걸쳐 진행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에 이어, 활동보조인 제도화를 포함시키는 자립생활지원법에 대한 필요성과 제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자립생활제도 "법 개정 또는 제정을 통한 구체적 근거 명시"

이 날 '장애인자립생활지원법의 필요성'에 대해 주제발제를 맡은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과 우주형 교수는 "자립의 의미는 단순한 경제적 자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체적 생활을 영위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독립저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며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장애인의 자립 지원에 관한 국가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이념과 원칙에 있어서는 자립생활의 지원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우리나라의 자립생활운동은 미국, 일본보다 20~30년 늦게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에 소개된 지도 7~8년이 흘러 이제는 전국적인 관심사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며, "중앙정부에서는 법 개정 또는 제정을 통하여 자립생활 지원제도의 구체적인 근거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립생활 규정의 법제도화에 있어서 ▲중증장애인을 위한 연금제도 도입으로 경제적 자립 ▲자립생활센터의 서비스 지원대상은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중증에 해당하는 자 ▲활동보조인의 신분을 보장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 ▲자립생활센터를 객관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체계 마련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거공간 및 연금 등 국가적 지원이 있어야 자립생활 가능하다"

주제발제에 이어진 토론으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대성 정책실장은 "자립생활이 가능하려면 독립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집과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연금이 지원되어야 한다"며 "주거공간, 연금, 지원센터 등이 법에 명시되어야 하며 특히 예산부분에 관해서는 구체화 시켜야 실효성이 높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우주형 교수, 김대성 정책실장, 박경석 소장, 좌혜경 정책위원
왼쪽부터 우주형 교수, 김대성 정책실장, 박경석 소장, 좌혜경 정책위원 ⓒ 윤보라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경석 소장은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지원금을 받아 활동보조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도덕적 해이의 우려가 예상된다"며 "활동보조비 지급방식과 사회적 합의 등 구체적으로 고민되어야 할 점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동당 좌혜경 정책위원은 ▲한국적 자립생활 모형 구축 필요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장애유형에 관한 구체적 고려 필요 ▲중증장애인에 대한 개념 정의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 ▲서비스의 질, 평가, 관리감독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활동보조인에 대한 교육과 관리 체계를 함께 구축하여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를 포함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주거공간, 연금 등 국가의 지원, 활동보조비 지급방식, 탈 시설화 정책, 사회적 합의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또 활동보조인의 자격요건, 정신지체인에 대한 포괄적 지원, 탈 시설화에 대한 노력, 바우처 제도 도입 등에 관한 참석자들의 의견이 있었던 만큼 향후 이에 대한 방안이 어떻게 구체화 될지 주목된다.

덧붙이는 글 |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 www.wit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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