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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삼성일반노조위원장(자료사진)
김성환 삼성일반노조위원장(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삼성의 무노조경영과 맞서 싸운 '죄값'은 얼마나 치러야 하는 걸까. 그 '죄값'은 실형을 다 살고도 감옥 밖으로 나와보지도 못한 채 3년이라는 시간을 더 옥중에서 보내야할 만큼 큰 것일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감중인 김성환(47)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의 대법원 선고일이 오는 28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 여기서 실형이 확정될 경우 김 위원장은 앞으로 3년 더(2008년 10월 31일 만기) 감옥에서 지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올해 2월 22일 울산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삼성재벌 노동자 탄압백서'를 제작하고 인터넷에서 삼성의 부당노동 행위를 알린 것 등과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 혐의다. 그 뒤 7월 15일 열린 항소심(2심)에서 징역 8월로 감경돼 부산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8개월의 징역 기간은 이달 31일 만료된다. 본래 이달 21일이 만기지만 옥중에서 잇따라 접해야 했던 모친상(올해 4월)과 부친상(올해 8월) 때 임시출감했던 기간(각 5일씩 해서 모두 10일)만큼 늦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28일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8개월의 징역을 다 살았음에도 감옥 밖으로 나올 수 없다. 다른 사안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징역 8개월 다 살았어도 유죄 확정되면 실형 3년 소급적용

지난 1996년부터 10년째 삼성의 노동 문제를 고발해온 김 위원장은 지난 2003년 7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즉, 이번에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3년에 선고받은 실형까지 소급 적용돼 3년을 더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것이다.

김 위원장의 아내 임경옥(45)씨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은 집행유예된 부분까지 다시 실형을 살아야 하는 상황을 막아보고자 지난 8·15 때 김 위원장 사면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옥중에서도 삼성과의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수감 직후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삼성의 불법 및 부당노동 의혹행위 조사를 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요구하며 17일간 단식했다. 지난달에는 부산교도소에 함께 수감돼 있는 박태규(금강화섬노조 소속)씨와 함께 '이건희 회장 구속 처벌'을 요구하며 15일간 단식투쟁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김 위원장 석방 및 대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법정구속과 실형선고는 삼성의 잘못된 경영을 바로잡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의지를 삼성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검찰과 사법부가 나서서 차단하고 말살해 버리려는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제기한 뒤 대법원이 공정하게 판결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8일 결성된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석방 대책위원회'도 다음주에 기자회견 등을 통해 김 위원장 석방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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