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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인사
역대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인사 ⓒ 신종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한상희(건국대 법대교수) 소장은 "이는 법원행정처가 사법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자, 사법부 내부에 공공연한 비밀로 존재하는 대법관이 되기 위한 주요 경로인 로열로드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소장은 "로열로드는 대법관으로 상징되는 사법부 수뇌부를 충원하기 위한 인력풀이라는 의미를 넘어 대법관 승진이라는 내부적 불문율이 세습되는 통로로 작용하기도 한다"며 "사법부 엘리트를 집합시키고 그 능력을 활용하는 싱크탱크로서 역할과 더불어 그들을 훈육하고 통제하는 제2의 사관학교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의 지나친 비대화를 막고 사법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이 맡도록 한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대법관은 재판에만 관여하고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이 아닌 '정무직(장관급)'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리가 대법관으로 승진하는 로열로드로 남을지 주목된다.

실제로 이용훈 대법원장은 19일 대법관으로 재판부에 복귀하는 손지열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장윤기 창원지법원장에게 법원조직법이 개정될 때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서 법원행정처장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다.

이는 이 대법원장이 지난달 27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대법관은 고고하게 재판을 해야 하는데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을 맡으면 행정부에 예산을 따야지, 국회에서 답변해야지 하는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을 맡는 제도를 바꿔 법원행정 경험이 있는 법원장 중에서 맡는 게 좋다"고 밝힌 뒤에 나온 후속 조치이다.

당시 이 대법원장은 "대법관이 겸직하는 법원행정처장을 법원장이 맡도록 해 대법관 수를 하나 줄이면 그렇지 않아도 방대한 재판업무에 더욱 부담을 줘 재판 지연뿐만 아니라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을 것이고, 겸직을 분리해 대법관 자리를 하나 더 늘리면 이에 대한 비난도 있을 수 있어 고민"이라고 털어놓은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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